채용정보
광주지방검찰청 기간제 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 관리자
- 2017-05-15
【광주지방검찰청 공고 제2017 - 1호】
2017년 5월 15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속기사 기간제 근로자 1명 계약일 ∼ 1년 광주지방검찰청
(광주 동구 준법로 7-12)
※ 속기사의 담당업무 : 검찰청의 속기업무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우대사항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의사상자와 그 가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
4.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사항 등 평가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 :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방식 : 개별면접(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다. 최종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단 동순위자 중 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 있을 시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공 고 5. 15.(월)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5. 25.(목)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검찰청 내부통신망 e-pros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응시원서 5. 24.(수) ~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512호)
접 수 5. 26.(금)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5. 31.(수) •광주지방검찰청 5층 514호실
•서류전형 위원 2명
서류전형 6. 2.(금)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합격자발표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면접시험 6. 7.(수) •광주지방검찰청 5층 514호실
•면접시험 위원 4명
최 종 6. 9.(금)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합격자발표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 상기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공고할 예정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채용정보’,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gwangju) ‘알림마당〉고시/공고’,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http://injae.go.kr/user/main.do)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17. 5. 24.(수) ~ 2017. 5. 26.(금)
접 수 처 :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512호)
- (우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342-1)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 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우편봉투가 없을 경우 해당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 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7. 제출서류 (아래 순서대로 첨부할 것)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cm×4.5cm) 2매 부착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별지서식 제2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cm×4.5cm) 1매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 1부(별지서식 제3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4호, 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위수여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1부(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기타 실적, 능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8. 근무조건
채용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1년
- 계약기간 만료 후 1년 재계약 할 수 있으며, 2년 근무할 경우 청 사정 및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음
월보수액 : 1,900,000원 상당
※ 일급 77,450원×1일, 시간외수당 9,100원 월 최대 30시간 인정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9.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최소 7일 전,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 062-231-4543, 채용 담당>
2017년도 제1회 광주지방검찰청 기간제 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15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속기사 기간제 근로자 1명 계약일 ∼ 1년 광주지방검찰청
(광주 동구 준법로 7-12)
※ 속기사의 담당업무 : 검찰청의 속기업무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우대사항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의사상자와 그 가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
4.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사항 등 평가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 :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방식 : 개별면접(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다. 최종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단 동순위자 중 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 있을 시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공 고 5. 15.(월)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5. 25.(목)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검찰청 내부통신망 e-pros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응시원서 5. 24.(수) ~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512호)
접 수 5. 26.(금)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5. 31.(수) •광주지방검찰청 5층 514호실
•서류전형 위원 2명
서류전형 6. 2.(금)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합격자발표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면접시험 6. 7.(수) •광주지방검찰청 5층 514호실
•면접시험 위원 4명
최 종 6. 9.(금)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합격자발표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 상기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공고할 예정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채용정보’,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gwangju) ‘알림마당〉고시/공고’,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http://injae.go.kr/user/main.do)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17. 5. 24.(수) ~ 2017. 5. 26.(금)
접 수 처 :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512호)
- (우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342-1)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 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우편봉투가 없을 경우 해당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 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7. 제출서류 (아래 순서대로 첨부할 것)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cm×4.5cm) 2매 부착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별지서식 제2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cm×4.5cm) 1매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 1부(별지서식 제3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4호, 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위수여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1부(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기타 실적, 능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8. 근무조건
채용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1년
- 계약기간 만료 후 1년 재계약 할 수 있으며, 2년 근무할 경우 청 사정 및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음
월보수액 : 1,900,000원 상당
※ 일급 77,450원×1일, 시간외수당 9,100원 월 최대 30시간 인정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9.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최소 7일 전,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 062-231-4543, 채용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