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제3회 옹진군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 재공고
- 관리자
- 2017-04-22
옹진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6호
- 접수미달분야 -
2017년 제3회 옹진군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 재공고
2017년도 제3회 옹진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접수미달분야)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옹진군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채용분야 직렬(직류) 직급 선발예정 인원
제3회
일반임기제 속기분야 속기(속 기) 9급 1
경력경쟁
임용시험
2. 선발 직무내용 및 임용예정지
구분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채용기간 직 무 내 용 근무예정부서
지방 속기분야 속기9급 1명 2년 - 회의 운영 기록 보존(속기·녹음) 의회사무과
임기제 - 회의록 작성·편집·교정·제작·인터넷
공무원 시스템등재
- 의회업무 보조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3.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2항 2호, 3호, 6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 3호, 6호, 제55조제1항1호, 4호
-「옹진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15조, 제15조의 2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4. 시험방법
1. 1차 시험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응시자격 및 결격여부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2.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채용자격 요건은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자격
1.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최종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2.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3. 거주지 제한 : 인천시 지역제한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거나(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의료기술직 거주지 제한 없음(단,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함)
4. 자격 제한
구 분 채용분야 직렬(직류) 직급 인원 자 격 제 한
일 반 속기 속기(속기) 9급 1명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기제 1. 한글속기 3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사?민간기업
등에서 속기업무 관련 실무경력
5.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
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9급 44,219천원 -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6. 시험일정
구 분 일시 및 기간 장 소 내 용
공 고 2017.4.21(금)~ 옹진군 홈페이지 - 채용직렬·인원·자격 등 공고
2017.5.7(일)
응시원서 2017.5.8(월)~ 옹진군청 -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
교부 및 접수 2017.5.10(수) (2층 행정자치과) - 방문접수(09:00~18:00)
※ 단체 및 우편접수는 불가함.
※ 공휴일(3.1) 접수 불가
1차 서류전형 2017.5.12(금) 옹진군홈페이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고시·공고란』
면접시험 2017.5.17(수) 옹진군청 - 면접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6층 중회의실) 응시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면접대기장소에 입실
최종합격자 2017.5.19(금) 옹진군홈페이지 - 최종 합격자 발표
발표 『고시·공고란』
7.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접수장소에서 배부)
가. 사진 2매(3.5㎝×4.5㎝)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합격 후 동일원판이 필요하므로 원판은 보관하여야 함.
나. 응시수수료
- 8. 9급 : 5,000원 상당의 옹진군 수입증지
- 7급 : 7,000원 상당의 옹진군 수입증지
2. 거주지 등 확인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가. 주민등록 초본 : 1부(전 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나. 주민등록 등본 : 1부
다. 기본증명서(상세) : 1부
3. 자격증 사본 : 1부(원본지참 / 사본제출 / 해당자에 한함.)
4. 직무수행계획서 : 1부(첨부된 양식출력물 사용 작성)
5. 이력서 : 1부(사진포함 / 첨부된 양식출력물 사용 작성)
6. 자기소개서 : 1부(첨부된 양식출력물 사용 작성)
7. 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 : 1부(원본제출)
8.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1부
9.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8. 기타사항
1.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이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결과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3.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결정 후 또는 임용 후에라도 그 결정 및 임용을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응시자는 면접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미지참자는 입실을 제한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행정자치과 행정팀(032-899-2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미달분야 -
2017년 제3회 옹진군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 재공고
2017년도 제3회 옹진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접수미달분야)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옹진군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채용분야 직렬(직류) 직급 선발예정 인원
제3회
일반임기제 속기분야 속기(속 기) 9급 1
경력경쟁
임용시험
2. 선발 직무내용 및 임용예정지
구분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채용기간 직 무 내 용 근무예정부서
지방 속기분야 속기9급 1명 2년 - 회의 운영 기록 보존(속기·녹음) 의회사무과
임기제 - 회의록 작성·편집·교정·제작·인터넷
공무원 시스템등재
- 의회업무 보조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3.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2항 2호, 3호, 6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 3호, 6호, 제55조제1항1호, 4호
-「옹진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15조, 제15조의 2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4. 시험방법
1. 1차 시험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응시자격 및 결격여부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2.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채용자격 요건은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자격
1.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최종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2.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3. 거주지 제한 : 인천시 지역제한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거나(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의료기술직 거주지 제한 없음(단,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함)
4. 자격 제한
구 분 채용분야 직렬(직류) 직급 인원 자 격 제 한
일 반 속기 속기(속기) 9급 1명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기제 1. 한글속기 3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사?민간기업
등에서 속기업무 관련 실무경력
5.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
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9급 44,219천원 -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6. 시험일정
구 분 일시 및 기간 장 소 내 용
공 고 2017.4.21(금)~ 옹진군 홈페이지 - 채용직렬·인원·자격 등 공고
2017.5.7(일)
응시원서 2017.5.8(월)~ 옹진군청 -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
교부 및 접수 2017.5.10(수) (2층 행정자치과) - 방문접수(09:00~18:00)
※ 단체 및 우편접수는 불가함.
※ 공휴일(3.1) 접수 불가
1차 서류전형 2017.5.12(금) 옹진군홈페이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고시·공고란』
면접시험 2017.5.17(수) 옹진군청 - 면접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6층 중회의실) 응시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면접대기장소에 입실
최종합격자 2017.5.19(금) 옹진군홈페이지 - 최종 합격자 발표
발표 『고시·공고란』
7.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접수장소에서 배부)
가. 사진 2매(3.5㎝×4.5㎝)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합격 후 동일원판이 필요하므로 원판은 보관하여야 함.
나. 응시수수료
- 8. 9급 : 5,000원 상당의 옹진군 수입증지
- 7급 : 7,000원 상당의 옹진군 수입증지
2. 거주지 등 확인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가. 주민등록 초본 : 1부(전 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나. 주민등록 등본 : 1부
다. 기본증명서(상세) : 1부
3. 자격증 사본 : 1부(원본지참 / 사본제출 / 해당자에 한함.)
4. 직무수행계획서 : 1부(첨부된 양식출력물 사용 작성)
5. 이력서 : 1부(사진포함 / 첨부된 양식출력물 사용 작성)
6. 자기소개서 : 1부(첨부된 양식출력물 사용 작성)
7. 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 : 1부(원본제출)
8.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1부
9.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8. 기타사항
1.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이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결과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3.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결정 후 또는 임용 후에라도 그 결정 및 임용을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응시자는 면접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미지참자는 입실을 제한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행정자치과 행정팀(032-899-2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