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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 관리자
  • 2017-04-04
전주지방법원공고 제 2017-3호


전주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국가공무원법 제 26조의 5 및 제 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 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3
                                                                                                      전주지방법원장


1. 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근무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전문임기제           속기및 사무보조 업무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            
  ○명
   공무원                (부속실 근무 포함)
(속기사, 마급)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기준일: 면접시험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
다.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마.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에 한함)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 (○명)의 5배수로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 기간 : 2017. 4. 17. (월) ~ 2017. 4. 18. (화) 10:00 ~ 17:00
 ※ 점심시간(12:00~13:00)은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전주지방법원 2층 총무과(☏ 063-259-5467)
다. 교부방법 : 응시원서는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http://www.scourt.go.kr)또는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http://jeonju.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mm × 297mm)크기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포함)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직접주다. 수 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5. 시험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4. 20(목) 15:00
나. 2차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 : 2017. 4. 27(목) 16:00 전주지방법원 총무과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5. 11(목) 15:00
 ※ 1차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지하고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jeonju.scourt.go.kr)/소식/새소식]에 공고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당원 소정양식, 소진 2매 부착) 1부
나. 자필이력서 (당원 소정양식 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 (첨부 양식) 1부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함)
마. 최종학력 (졸업, 재학, 휴학 등)증명서 1부 [검정고시 졸업자는 검정고시 졸업증명서 제출]
바. 최종학교 (대학원 제외)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사.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1부
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원본을 제출하되, 속기 경력 사실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있어야합니다.
 ※채용계획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자. 취업지원 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 받을 것)
차.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당원 소정양식) 1부
타.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 포함)를 응시원서에 붙임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않은 상반인 반명함판 사진(3cm × 4cm, 동일원판)이어야합니다.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자격, 학력, 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시고,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등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합격자 등록


가. 일시 : 2015. 5. 15(월) ~ 2017. 5. 16(화)  10:00 ~ 17:00
나. 장소 : 전주지방법원 본관 2층 총무과(☏063-259-5467)
다.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부
 2. 기본증명서 2부
 3. 주민등록표 등본 2부
 4. 주민등록표 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해당자에 한함) 2부
 5. 최종학력 증명서 2부
 6. 신원진술서 3부
 7.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발행) 2부
 8. 자격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부
 9.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2부
 10. 자필이력서(사진첨부) 2부
 11. 사진(3×4) 4매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릅니다.
 나. 임용 후 속기업무 외에 판사실 조무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지원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의 근무 예정지역은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3개 지원(군산·정읍·남원)중에서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9.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 ·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실시일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마.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등에 의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지방법원 총무과(☏063-259-546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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