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수원지방검찰청 속기사(기간제근로자) 경력경쟁채용시험

  • 관리자
  • 2017-03-29
수원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7- 4호


                              2017년도 제1회 수원지방검찰청 속기사(기간제근로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다음과 같이 속기사(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29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계약기간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속기사      기간제근로자          1년          1명          수원지방검찰청




2.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응시연령 : 1999. 12. 31.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인자)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며 근무예정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 여부 및 우대사항 등을 심사
- 우대요건(서류전형에서만 반영) :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개별면접(,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시험계획 공고 및           2017.3.29.(수)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응시원서 교부               2017.4.7.(금)         대한민국공무원되기 게시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17.4.5.(수) ~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              방문접수 및
                                    2017.4.7.(금)              (본관 2층)                            우편접수
                                  [09:00~18:00]                                                      (택배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4.13.(목)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2017.4.17.(월)           수원지방검찰청 2층 면접실 


최종합격자 발표          2017.4.19.(수)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및 개별통보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5. 주요업무

검찰청 속기업무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suwon), ‘알림마당 〉공지사항’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에서 다운받아 제출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7.4.5.(수) ~ 2017.4.7.(금) (09:00~18:00)
○ 접수장소 :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본관 2층)
(우165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 80번지)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마감일 18시 이후에 도착하는 등기는 접수하지 않음으로 응시자 본인의 사전확인 필요)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면접시험일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속기사(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4cm) 2매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별지서식 제2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4cm)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4호) 1부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
○ 해당자격증 사본(면접시험 시 원본 제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및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8.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1년
- 계약기간 만료 후 1년 재계약 할 수 있으며, 2년 근무할 경우 청 사정 및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음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보수수준 : 1,800,000원 상당
※ 시간외수당 9,100원 최대 20시간 인정




9.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 031-210-4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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