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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지방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계획 공고

  • 관리자
  • 2017-03-02
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1호


                  2017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17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 2017년 제1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17.1.25.)에 의함
- 사회복지 9급 : 91명(일반 61, 장애인 10, 저소득층 10, 시간선택제 10)
 
나. 제2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급    직렬 직류   선발인원        임용기관                           시험과목

 9급       속기            1              전주 1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2. 시험방법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4지택1)

     시험명             시험시간          직렬(직류)        과목수

제2회 경력경쟁      10:00~10:40         속기              2과목
    임용시험              (40분)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지방공무원 임용령」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거나 응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민법」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직급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8·9급             18세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 : 2017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해당 직류·직급의 거주지 제한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류·직급          임용기관                                    거주지 제한

일반행정9급        도, 전주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6.12.31.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사. 직류별 학력 및 자격증 ‧ 면허증 제한(기준일 : 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1)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급       직렬직류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9급          속기                 한글속기 1·2·3급


○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면접 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시험일           합격자
                  (접수시간 : 09:00~21:00)                       공고일                               발표일
 
  제2회          접수기간 : 3.22.~ 3.24.      필기시험         5. 3.              5.13.              6. 8.
경력경쟁       (취소마감일 3.27. 21:00)     면접시험         6. 8.           6.26~6.27.          7. 7.
임용시험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 가능)
 
나.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취소)시간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09:00~21:00(토․공휴일 제외)
○ 응시수수료 : 7급‧연구사‧지도사-7,000원, 8‧9급-5,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비용,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방법 등은 [별첨4] 참고
 
다.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취소기간 내에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취소 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사진규격 : 3.5㎝×4.5㎝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불능이나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표는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합니다.
○ 장애인 및 임신부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별첨 1] 장애인 및 임신부 편의지원 제공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 5%
통신․정보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처리분야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2017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시험명                  가산점 등록기간

  제2회              2017.5.13.(토) ~ 5.17.(수)
경력경쟁
임용시험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의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2017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부터 3년(단, 완주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은 5년) 이내에(경력경쟁임용시험은 4년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 제한 및 최초 임용된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마. 공개경쟁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경력경쟁 임용시험 합격자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바. 답안카드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처리 됩니다.
 
사. 필기시험에서 과락(공개경쟁은 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경력경쟁은 각 과목 40점 미만 또는 총점의 평균 60점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총무과 고시팀(☏063-280-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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