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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속기)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 관리자
- 2017-02-28
경상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호
2017년도경상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시행계획공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경상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구 분 직종 직렬(직류) 선발예정 선발구분(일반)
인 원
공개경쟁 일반직 속기(속기) 1명 1명
임용시험 (8급)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과목당 20문제·100점 만점, 4지선택형)
과 목 수 5과목
시험시간 100분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100% 이내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구 분 직 종 직렬 필기시험과목(1․2차 병합실시)
(계급) (직류)
공개경쟁 일반직 속기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임용시험 (8급) (속기) -제2차 :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관련
1)‘사회’과목은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과학’과목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수학’과목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2) 교육행정, 사서, 속기직렬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2)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최종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구 분 직급 직렬(직류)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 8·9급 속기 18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임용시험
다. 거주지 제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 이면 1개월로 환산)
예시:「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3.1.」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거주지 요건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성별 : 제한없음
마. 자격(면허)증·학력·경력
- 아래 직류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일은【공개경쟁】사서, 조리, 속기, 기록연구,【경력경쟁】시설, 식품위생, 운전의 경우 당해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구분 직렬 자격(면허)증·학력·경력 제한
공개경쟁 속기 한글속기 1·2·3급
6.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시 험 일 합 격 자
공 고 일 발 표 일
o 접수기간
2017.4.17.(월)09:00 ~ 4.21.(금)18:00 필기시험 5. 30.(화) 6.17.(토) 7.21.(금)
면접시험 7.21.(금) 8.17.(목) 9.11.(월)
o 취소기간
2017.4.17.(월)09:00 ~ 4.24.(월)18:00
-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be.kr> 정보마당> 시험정보> 일반직공무원임용> 자료실)에 공고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gosig.gbe.kr)
- 실명인증관련(09:00~12:00, 13:00~18:00)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1577-1006
- 기타 인터넷 접수관련(09:00~12:00, 13:00~18:00) :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054-805-3626)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 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의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접수마감일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인원이 많은 교육행정직렬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험장(필기시험 장소)을 구분하여 접수합니다.
- 제1시험장 : 구미 - 제2시험장 : 경산
※ 기타 직렬은 시험장소 공고 시 안내
3) 응시수수료 : 기록연구사 7,000원 / 8·9급 5,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될 수 있음
○ 응시수수료를 계좌이체, 카드 결제(체크카드 제외)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2017.4.21. 18:00) 전까지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됩니다.(휴대폰 결제 불가)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수수료 환불 : 일반, 장애인 모집에 응시한 경우(저소득층 모집은 제외)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를
증명서류 제출일제출처제출방법
▪ 2017.4.17.(월) ~ 4.21.(금), 09:00 ~ 18:00
-단, 점심시간(12:00~ 13:00) 제외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54)-805-3626▪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원서접수마감일 소인까지)
- 대리인 제출 가능
(해당 응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서식3」의 신청서에 기입 하여 제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 제출일
▪ 2017.4.17.(월) ~ 4.21.(금), 09:00 ~ 18:00
-단, 점심시간(12:00~ 13:00) 제외
※ 제출처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54)-805-3626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원서접수마감일 소인까지)
- 대리인 제출 가능
(해당 응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서식3」의 신청서에 기입 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응시수수료 면제신청서【서식 3】, 해당 증명 서류
- 주의사항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라도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 반드시 결제 완료하여야 응시원서가 접수됨
※ 선발 구분 모집에‘교육행정 저소득층’의 경우는 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아도 응시원서가 접수됨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
○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증명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5) 원서 접수 시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 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6) PC 운영체제 윈도우 7, 8(32bit) 익스플로러 버전 7.0~11.0(32bit)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 PC 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등)을 수정하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수정이나 추가접수는 불가합니다.
3) 원서접수 및 취소 기간 내에 접수 취소 시에만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4)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
- 주민등록초본, 자격증 원본 및 사본, 장애인 증명서 원본 및 사본, 저소득 증명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등
다. 응시표 출력기간
○ 응시표는 2017. 6. 1.(수)부터 면접시험일[8. 17.(목)]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응시표는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상의 기재 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전산직 제외) 1% 또는 0.5% 가산점은 1개만 적용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직렬(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나 ~마’참고
※ 가산점 합산 방법: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1개] + [직렬별 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기록연구직렬은 제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가산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직류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국가보훈처소속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4)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의사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의사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의사상자 가산점 대상자가 ‘나’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4)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분야 대상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 5%
통신․정보 8급·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처리분야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정보보안산업기사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2)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 보훈번호 / 의사상자는 가산비율, 의사상자 증서 등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가산비율, 보훈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4)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수정액) 등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마. 시험장에는 휴대전화기, 스마트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계산기 (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MP3, PDA 등의 전산기기를 지참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통신장비 및 전산기기의 지참 및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 시설(건축) 직렬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2017년도 경상북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라며, 학교장 추천에 대한 사항은 졸업한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조리, 운전 직렬중 보훈청 추천 구분 모집 분야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2017년도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라며, 응시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경북북부보훈지청(☎054-820-932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차. 기타 자세한 사항(장애인 편의지원 등)은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54-805-362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경상북도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에도 공고합니다.
※ 시험과 관련하여 추가로 안내할 사항 등이 있을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안내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경상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시행계획공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경상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구 분 직종 직렬(직류) 선발예정 선발구분(일반)
인 원
공개경쟁 일반직 속기(속기) 1명 1명
임용시험 (8급)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과목당 20문제·100점 만점, 4지선택형)
과 목 수 5과목
시험시간 100분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100% 이내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구 분 직 종 직렬 필기시험과목(1․2차 병합실시)
(계급) (직류)
공개경쟁 일반직 속기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임용시험 (8급) (속기) -제2차 :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관련
1)‘사회’과목은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과학’과목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수학’과목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2) 교육행정, 사서, 속기직렬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2)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최종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구 분 직급 직렬(직류)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 8·9급 속기 18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임용시험
다. 거주지 제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 이면 1개월로 환산)
예시:「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3.1.」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거주지 요건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성별 : 제한없음
마. 자격(면허)증·학력·경력
- 아래 직류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일은【공개경쟁】사서, 조리, 속기, 기록연구,【경력경쟁】시설, 식품위생, 운전의 경우 당해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구분 직렬 자격(면허)증·학력·경력 제한
공개경쟁 속기 한글속기 1·2·3급
6.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시 험 일 합 격 자
공 고 일 발 표 일
o 접수기간
2017.4.17.(월)09:00 ~ 4.21.(금)18:00 필기시험 5. 30.(화) 6.17.(토) 7.21.(금)
면접시험 7.21.(금) 8.17.(목) 9.11.(월)
o 취소기간
2017.4.17.(월)09:00 ~ 4.24.(월)18:00
-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be.kr> 정보마당> 시험정보> 일반직공무원임용> 자료실)에 공고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gosig.gbe.kr)
- 실명인증관련(09:00~12:00, 13:00~18:00)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1577-1006
- 기타 인터넷 접수관련(09:00~12:00, 13:00~18:00) :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054-805-3626)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 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의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접수마감일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인원이 많은 교육행정직렬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험장(필기시험 장소)을 구분하여 접수합니다.
- 제1시험장 : 구미 - 제2시험장 : 경산
※ 기타 직렬은 시험장소 공고 시 안내
3) 응시수수료 : 기록연구사 7,000원 / 8·9급 5,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될 수 있음
○ 응시수수료를 계좌이체, 카드 결제(체크카드 제외)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2017.4.21. 18:00) 전까지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됩니다.(휴대폰 결제 불가)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수수료 환불 : 일반, 장애인 모집에 응시한 경우(저소득층 모집은 제외)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를
증명서류 제출일제출처제출방법
▪ 2017.4.17.(월) ~ 4.21.(금), 09:00 ~ 18:00
-단, 점심시간(12:00~ 13:00) 제외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54)-805-3626▪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원서접수마감일 소인까지)
- 대리인 제출 가능
(해당 응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서식3」의 신청서에 기입 하여 제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 제출일
▪ 2017.4.17.(월) ~ 4.21.(금), 09:00 ~ 18:00
-단, 점심시간(12:00~ 13:00) 제외
※ 제출처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54)-805-3626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원서접수마감일 소인까지)
- 대리인 제출 가능
(해당 응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서식3」의 신청서에 기입 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응시수수료 면제신청서【서식 3】, 해당 증명 서류
- 주의사항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라도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 반드시 결제 완료하여야 응시원서가 접수됨
※ 선발 구분 모집에‘교육행정 저소득층’의 경우는 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아도 응시원서가 접수됨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
○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증명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5) 원서 접수 시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 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6) PC 운영체제 윈도우 7, 8(32bit) 익스플로러 버전 7.0~11.0(32bit)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 PC 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등)을 수정하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수정이나 추가접수는 불가합니다.
3) 원서접수 및 취소 기간 내에 접수 취소 시에만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4)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
- 주민등록초본, 자격증 원본 및 사본, 장애인 증명서 원본 및 사본, 저소득 증명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등
다. 응시표 출력기간
○ 응시표는 2017. 6. 1.(수)부터 면접시험일[8. 17.(목)]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응시표는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상의 기재 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전산직 제외) 1% 또는 0.5% 가산점은 1개만 적용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직렬(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나 ~마’참고
※ 가산점 합산 방법: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1개] + [직렬별 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기록연구직렬은 제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가산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직류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국가보훈처소속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4)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의사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의사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의사상자 가산점 대상자가 ‘나’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4)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분야 대상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 5%
통신․정보 8급·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처리분야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정보보안산업기사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2)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 보훈번호 / 의사상자는 가산비율, 의사상자 증서 등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가산비율, 보훈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4)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수정액) 등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마. 시험장에는 휴대전화기, 스마트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계산기 (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MP3, PDA 등의 전산기기를 지참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통신장비 및 전산기기의 지참 및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 시설(건축) 직렬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2017년도 경상북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라며, 학교장 추천에 대한 사항은 졸업한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조리, 운전 직렬중 보훈청 추천 구분 모집 분야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2017년도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라며, 응시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경북북부보훈지청(☎054-820-932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차. 기타 자세한 사항(장애인 편의지원 등)은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54-805-362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경상북도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에도 공고합니다.
※ 시험과 관련하여 추가로 안내할 사항 등이 있을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안내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