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2017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7-02-24
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0 호

             2017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2월 24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기관별 선발 예정인원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임용예정기관(인원)
                                               인 원

   제2회       9급          속기            4              천안시 4
공개경쟁
임용시험

※ 임용예정기관은 응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해당 임용예정기관으로 임용됩니다.
※ 임용예정기관을 충청남도로 선발하는 경우, 도에서 선발하는 예비자원으로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시 군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직류별 시험과목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과목수        시 험 과 목 (1‧2차 시험)

  제2회        9급          속기               5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공개경쟁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임용시험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시험과목 출제 범위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 회계학 :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
-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조정점수 적용 안내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및 별표10 산식에 따라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 방법
① 제1 ‧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여부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②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 기준 적합 여부 서면심사
③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前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로 자격 요건을 조회하며, 결과에 따라 제3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나. 시험 시간

    시 험 명      직급 및 직렬       과 목 수           시 험 시 간

   공개경쟁        8급, 9급            5과목      10:00 ~ 11:40 (100분)
   임용시험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에 따라 장애유형별 시험시간이 다르므로 “붙임 1”(장애인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문제의 출제

가. 도(道) 자체출제 : 문제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 제2‧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을 제외한 과목
○ 제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전 과목
○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을 제외한 과목
나.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 문제 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미회수)
○ 제2‧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일부 과목


4. 응 시 자 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추가 면접을 할 경우에도 당해 시험의 최초 면접시험 최종일로 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 개정된「민법」시행 (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각 목 참조)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거주지 제한
1) 충청남도 및 일반 시‧군 응시자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7급 수의직 : 거주지 제한 없음


2) 거주지 제한 모집 시‧군 응시자


직급‧직렬         임용예정기관                           거주지 제한

8‧9급 全직렬    보령시, 태안군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 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이면 충족합니다.
※ 행정구역 통 폐합에 의한 행정구역 기준을 착오하여 탈락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과거 충청남도 행정구역이었던 공주시 일부 지역 및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경력으로 충청남도에 응시하는
경우 거주지 조건 미충족으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직 급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8급, 9급      18세 이상      1999. 12. 31 이전 출생자


사. 응시 자격요건 : 자격증‧ 면허증‧ 학력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구 분           직 급          직 렬 직 류             제 한 내 용
 
  제2회           9급            속 기 속 기       ∙ 한글속기 1·2·3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시 험 일           합격자
              (접수‧취소시간 : 09:00 ~ 21:00)                   공 고 일                               발표일

 제2회         접수 : 4. 10.(월) ~ 4. 13.(목)      필 기     5. 19.(금)        6. 17.(토)        7. 14.(금)
공개경쟁     *취소 : 4. 10.(월) ~ 4. 17.(월)     면 접     7. 14.(금)         8. 1.(화)         8. 25.(금)
임용시험                                                                              ~ 8. 11.(금)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go.kr) 『행정 -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시스템 장애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1) 8 ‧ 9급 : 5,000원, 7급 및 연구사 ‧ 지도사 : 7,000원
※ 이외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 수수료) 소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 후 자격을 확인하고 개인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1) 사진파일 규격 : 파일형식 JPG, 크기 3.5㎝×4.5㎝, 해상도 100DPI 이상
2)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 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을 보유한 사진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道, 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중복(복수)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응시직류,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수정·변경 입력이 가능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임용예정기관(도, 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됩니다.
4)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5)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 지정기한 내에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1” 참조)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시각, 지체, 청각, 뇌병변 등)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9) 선택과목이 있는 시험 응시자는 신중히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는 선택과목을 변경할 수 없음)
10)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2017. 5. 24.(수) ~ 5. 26.(금)] 내에 제출한
사람만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11)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처리 단계별로 안내
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이트(☎ 1522-0660)로 문의바랍니다.


7. 가 산 특 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가산점은
소지자    (전산직 적용 제외)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산점과
             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류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취득)된 경우에 한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 적용 가산점 (전산직은 적용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임용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 5%
통신‧정보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처리분야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2012년 1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舊워드프로세서 2,3급은 가산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舊1급만 인정)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에서 5년 이내, 경력경쟁임용시험은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전출제한 기간
3년
: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부여군
5년
: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모든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스마트 시계,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 시작 전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체의 통신장비 등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사.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아.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하므로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차.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카.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또는 그 밖의 임용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충청남도 홈페이지(충남넷)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성적 조회는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하.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고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또는 인재육성과 고시팀(☎ 041-635-3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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