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2017년 제1회 부천시 대체인력(속기사) 채용 계획 공고

  • 관리자
  • 2017-02-15
부천시 공고 제2017 - 32호


                             2017년 제1회 대체인력(속기사) 채용 계획 공고

                  2017년도 제1회 부천시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2월 6일
                                                                                                                 부천시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분야        인원          채용기간         주요업무내용          비고

        대체인력        1명           근무시점         속기업무보조       ·근무시점
                                           ~1년이내                                 -사용부서 요청 시 근무
                                                                                        ※ 결원 충원 시 사역종료


2. 응시 자격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주소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 령 : 18세 이상
 
❍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채용예정 분야                                                       자 격 기 준

          대체인력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2. 의회 근무 경력
                                                    ※ 전산 관련 자격 취득자 우대(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예시) 1.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계약직으로 3년간 전임 근무 : 3년 인정
2.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3.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서류전형 심사에서 인정범위 결정


3. 근로조건

         구분                                                  내용

      근로기간                근무시점 ~ 1년 이내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근로시간               ► 주 5일 (월, 화, 수, 목, 금)
                                ►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인 건 비               금 58,000원 / 일 (주ㆍ월차 수당 지급)

      근로복지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급여지급              월 급여로 매월 말일 지급, 개인별 통장 입금

      근 무 지               의회사무국

        소 속                 부천시청 행정지원과



4. 시험일정,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7. 2. 13. 2. 15. 근무시간 내 09:0018:00
※ 휴일 및 중식시간(12:00∼13:00)은 원서 접수하지 않음
② 접수장소 : 부천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6층)
※ (주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③ 접수방법 : 방문제출(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 또는 단체접수는 불가함)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면접시험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발 표
                                          일시                         장소

  2017. 2. 17. 이후           2017. 2. 20. 10:00         서류전형 합격자      2017. 2. 24. 이후
                                                                     발표 시 공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부천시홈페이지(공고-채용시험)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방법
①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요건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
②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5가지 평정요소(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의 적격성을 검증하여, 우수(상)·보통(중)·미흡(하)로 종합평가
❍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시험대상자 중에서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 한 경우 및 면접시험 불참자
❍ 추가합격자제도
-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당초 면접시험에서“미흡”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 2차 시험성적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5.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①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② 이력서(별지 2호 서식) 1부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별지 3호 서식)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4호 서식) 1부
⑤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이상 전체 졸업(재학)증명서 1부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5호 서식) 1부
⑦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을 제출 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 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직접 발급(“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⑧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 원본)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6. 기타 유의사항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시험등록 하여야 합니다.
❍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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