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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라남도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 계획 공고

  • 관리자
  • 2017-02-10
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6호


                        2017년 전라남도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17년도 전라남도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나. 제3회 임용시험(공개경쟁)



   시험명        시험방법       직급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제3회        공개 경쟁       9급       속기                2명                       무안군 1, 완도군1
임용 시험      임용 시험
        


2. 시 험 과 목


가. 제3회 임용시험(공개경쟁)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시험과목

제3회 임용시험       9급              속기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공개경쟁)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9급 시험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수학, 수학 , 확률과 통계, 미적분
※ ‘행정학개론’ 과목에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행정, 세무, 사서, 속기 직렬의 선택과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및 <별표10>에 따른 선택과목 조정점수가 적용됩니다. 단, 조정점수 산출을 위한 평균점 및 표준편차는 비공개 합니다.



3. 필기시험 시간


       시험명           직급        직렬(직류)         과목수       시험시간            비고

       제3회             9급        속기(속기)          5과목      10:00~11:40
     임용시험                                                              (100분)
    (공개경쟁)


4. 시험문제 위탁출제


  시험명       직급      직류             인사혁신처 위탁과목

  제3회        9급       속기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임용시험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다.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의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 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위 위탁출제 과목 외의 과목은 도 자체출제하며 비공개합니다)



5.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4지택1형,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
나. 서류전형: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심사
다.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前 단계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응 시 자 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최종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7월에서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1) 7급․연구사․지도사: 20세이상(1997. 12. 31. 이전출생자)
2) 8․9급: 18세이상(1999. 12. 31. 이전출생자)
※ 제5회 임용시험 9급/고졸 분야는 2018년 2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2000. 2. 28. 이전 출생자(조기 취학자)까지 응시 가능합니다.

바. 성별: 제한이 없습니다.

사. 거주지 제한
2017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예정 기관별로
아래의 ))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전라남도(도일괄 포함) 및 일반 시․군 응시자 *지역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제외
가)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지역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응시자
가)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으로 되어 있는 기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연구사․지도사 응시자는 위 의 지역모집 군()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위 의 거주지요건 충족 시
 모든 시․군에 응시 가능합니다.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예) 1986.11.1. 이전 ‘전라남도 광주시’ 거주 사실은 현재의 ‘광주광역시’ 거주사실로 인정되므로
 전라남도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개인별주민등록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아. 응시 자격요건(자격증․면허증,학력 등) *기준일: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1) 제3회 임용시험(공개경쟁)

    직급       직렬 직류           제한사항

    9급          속기          한글속기 1급~3급


5) 응시자격 요건 설명

가) 자격․면허증, 학력(추천서), 거주지제한, 가산특전, 장애인등록증, 저소득층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은 당해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현재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졸업)이 확실한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일정
                            기간              방법          구분        시험장소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공고일

제3회 임용시험    2017.3.6.(월)     인터넷       필기시험     6.7.(수)      6.17.(토)        7.18.(화)
                          ~3.10.(금)       으로만       면접시험     7.18.(화)     8.21.(월)         9.8(금)
                                                접수                                        ~ 24.(목)


※ 서류전형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 (http://namdo.jeonnam.go.kr/sihum)에만 공고합니다.


8. 응시원서 접수방법(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접수․취소기간
1)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 시스템 관련사항은
 ☏1522-0660로 문의 바랍니다.
2) 접수및취소기간(시스템 장애 발생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 · 취소시간
                              접수기간                 취소기간

제3회 임용시험        2017.3.6.(월)            2017.3.6.(월)              09:00~21:00
                             ~3.10.(금)                ~3.13.(월)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취소기간 중 토요일 및 일요일도 가능합니다.


3) 응시수수료: 7급․연구사․지도사 7,000원, 8․9급 5,000원
-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결제․계좌이체․휴대전화 결제비용〕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자격확인 및 환불)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전라남도인사위원회와 전라남도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접수기간 내에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 단, 가산점 등록은 당해시험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파일(JPG) 규격: 3.5cm×4.5cm 기준, 해상도 100DPI이상
-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6개월 이내 촬영)이어야 하며,
향후 서류전형 및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5) 거주지제한, 응시자격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6) ‘도일괄’ 모집분야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임용예정기관 선택이 없으며,
 필기시험 응시희망 지역(목포 또는 순천)만 선택합니다.
7) 운전(보훈청추천) 분야는 지방보훈()청장의 추천, 9/고졸 경력경쟁 분야는 졸업(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하지 않으면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12. 가 산 특 전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 5%

통신․정보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처리분야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해당시험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2016년부터 모든 임용시험에서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이 없어짐)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
※ 의사상자는 가산비율(5% 또는 3%)과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
※ 자격종류 및 가산비율, 번호(보훈번호 등)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서류전형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분야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다만,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대상과 분야별 가산대상으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1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거주지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 응시,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기재)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시험장소 공고일 이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 답안카드에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고,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 처리 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전자통신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PMP,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휴대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실 내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후 소지하였다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마.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에 있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연령․거주지․가점․학력․경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준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 과목에 한하여 공개하며, 전라남도에서 출제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필기시험에서 과락(공개경쟁은 각 과목 40점 미만, 경력경쟁은 각 과목 40점 미만 또는
 총점의 평균 60점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자.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외의 지역으로 전출 제한 및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단, 임용예정기관에 따라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따로 정함)
- 단, 지역모집 5개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은 5년 동안 전직 및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격증․학력․면허증 등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4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제한합니다.
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14. 기 타 사 항

나.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 지역제한 모집 5개 군 중 도서지역 읍면이 없는 2개 군(고흥군, 해남군)의
 지역제한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아래 변경사항 이외의 다른 사항은 기존 거주지 제한과 동일


 구분              제한 모집(5개군 → 3개군 축소)                        비고

현 행     5개 군: 고흥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2018년부터 신규 임용
변 경     3개 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시험에 적용

다.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http://namdo.jeonnam.go.kr/sihum)에 공고하며, 시험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라남도 총무과 고시팀(☎061-286-3371~6) 또는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질의응답」 코너에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namdo.jeonnam.go.kr/sihum)」에서 볼 수 있으며,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된 모든 공고․안내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지합니다.

〈별첨 1〉 추천서 서식
〈별첨 2〉 2017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별첨 3〉 2017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면허 안내
〈별첨 4〉 2017년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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