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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기간제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 관리자
- 2017-02-07
의정부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7 - 4호
의정부지방검찰청 기간제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간제근로자(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6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속기사 기간제근로자 1명 1년 의정부지방검찰청 1명
(계약체결일로부터)
※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희망지 란에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기재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다.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마.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바.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 우대사항
- 법률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서류전형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 2호, 3호 의한 의사상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자녀
▶ “가~바”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만 응시 가능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3. 근로조건
계약기간 급여 비 고
근로계약일 ~ 1년 월 급여 180만원 상당 *초과근무수당 별도
(일급 77,450원) (월 30시간 이내)
※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가능
4. 시험 시행 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비 고
시험계획 공고 2. 6.(월) ~ 2. 15.(수) - 의정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
- 나라일터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 15.(수) ~ 2. 17.(금) - 의정부지방검찰청 1층 총무계(101호) 우편접수 가능
※ 방문 및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2. 22.(수) - 우리 청 소회의실
서류전형 2. 24.(금) - 의정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합격자발표 -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
- 나라일터 홈페이지
면접시험 3. 2.(목) - 우리 청 소회의실
최종합격자 3. 6.(월) - 의정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발표
5.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합격인원 범위
- 응시자가 6~20명인 경우 3배수, 21~30명인 경우 4배수, 31명 이상인 경우 5배수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의식과 그 응용능력,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각 항목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공무원시험령 개정 2017. 1. 31.자)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원서교부 :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017. 2. 15.(수) ~ 2017. 2. 17.(금)
다. 접 수 처 : 의정부지방검찰청 1층 총무계 인사팀
-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가능1동 364) 의정부지방검찰청 총무과
라.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표기
7.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시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주민등록표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초본)
바. 해당자격증 사본 1부
사.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부득이 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은 공고일(2017. 2. 6.)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희망지 란에 ‘의정부지방검찰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명서류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시행 예정입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사.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자.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지방검찰청 총무계(031-820-4543,4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기간제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간제근로자(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6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속기사 기간제근로자 1명 1년 의정부지방검찰청 1명
(계약체결일로부터)
※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희망지 란에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기재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다.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마.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바.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 우대사항
- 법률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서류전형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 2호, 3호 의한 의사상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자녀
▶ “가~바”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만 응시 가능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3. 근로조건
계약기간 급여 비 고
근로계약일 ~ 1년 월 급여 180만원 상당 *초과근무수당 별도
(일급 77,450원) (월 30시간 이내)
※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가능
4. 시험 시행 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비 고
시험계획 공고 2. 6.(월) ~ 2. 15.(수) - 의정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
- 나라일터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 15.(수) ~ 2. 17.(금) - 의정부지방검찰청 1층 총무계(101호) 우편접수 가능
※ 방문 및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2. 22.(수) - 우리 청 소회의실
서류전형 2. 24.(금) - 의정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합격자발표 -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
- 나라일터 홈페이지
면접시험 3. 2.(목) - 우리 청 소회의실
최종합격자 3. 6.(월) - 의정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발표
5.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합격인원 범위
- 응시자가 6~20명인 경우 3배수, 21~30명인 경우 4배수, 31명 이상인 경우 5배수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의식과 그 응용능력,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각 항목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공무원시험령 개정 2017. 1. 31.자)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원서교부 :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017. 2. 15.(수) ~ 2017. 2. 17.(금)
다. 접 수 처 : 의정부지방검찰청 1층 총무계 인사팀
-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가능1동 364) 의정부지방검찰청 총무과
라.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표기
7.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시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주민등록표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초본)
바. 해당자격증 사본 1부
사.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부득이 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은 공고일(2017. 2. 6.)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희망지 란에 ‘의정부지방검찰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명서류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시행 예정입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사.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자.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지방검찰청 총무계(031-820-4543,4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