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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부산광역시 9급 (속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 관리자
  • 2017-02-03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3호


                          2017년도 부산광역시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2017년도 부산광역시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부 산 광 역 시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구분             직렬(직류)              직급                  선발 예정인원                 학력 및 자격

  제2회
공개경쟁           속기직                  9급                          3명                   한글속기 3급 이상
(행정직군)

※ 근무지역 : 부산광역시 또는 자치구・군, 주민센터

나. 공통 응시자격

❍ 응시연령
∙ 8급 이하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제한
2017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고교졸업자 구분모집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학교 졸업(졸업예정자)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 2017년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1월1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응시결격 사유(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는 해당 자격증(면허증) 또는 학위를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시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2. 시험과목

    구분              직 렬( 직 류 )                 직급                           시 험 과 목

 공개경쟁              속기직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직군)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 출제범위 :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 포함,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 포함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행정, 세무, 사회복지, 사서, 속기직)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3. 시험방법

가.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4. 시험일정

    구 분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취소기간〕                                공 고 일
 
제2회임용시험     4.10.(월)~4.14.(금)         필기시험      5.26.(금)               6.17.(토)                 7.21.(금)
                       [4.10.(월)~4.19.(수)]        면접시험      7.21.(금)         8.16.(수)~8.31.(목)        9.12.(화)


❍ 모든 시험일정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gosi.busan.go.kr)에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을 통지합니다.
❍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확인 가능)


5. 응시원서 접수안내(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안내
❍ 접수처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
단, 토․일요일은 접수취소를 할 수 없음
※ 접수 및 취소 문의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
❍ 접수(취소) 시간 : 접수(취소) 기간 중 09:00~ 21:00
❍ 기타 : 응시수수료(8․9급 5,000원, 7급 및 연구․지도직 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나.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은 규격 3.5cm × 4.5cm, 해상도 100 DPI이상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응시직렬을 변경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해야 함)
❍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 해당 응시자 및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저소득층,
해당 직렬 자격요건과 가산특전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하는 날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직렬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번호를 입력하여야 하고, 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자격증
취득예정일자(최종 면접일까지 유효함)를 입력하여야 함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응시할 경우 향후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표 출력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분실시 재출력 가능)
❍ 부산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연구·지도직은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나. 의사상자 등 대상(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지방공무원 임용령」제56조 및「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대상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 적용)
※ 의사상자 등록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등에 확인하여야 함

다. ‘가’항과 ‘나’항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라.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채용계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1%)                                                       (0. 5%)

       통신․정보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처리분야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됨

❍ 직군(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 행정직군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행 정 직         
      가산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붙임)
※ 폐지․변경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 접수시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원서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5%) 입력,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의사상자
증서번호와 가산비율(5%, 3%)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리며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람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의사상자 등 대상자 증명서 포함)는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의 평정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하고,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와 “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는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실시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하고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며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
으로 합니다.


9.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합니다.

10. 기타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고졸(예정자 포함)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자가 대학 재학이나 대학 졸업 학력이 드러난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됩니다(단, 2017년 1월 1일 이전 대학 중퇴자의 경우 응시 가능)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부산광역시가 자체 출제한 과목은
비공개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답안지․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은 매 과목 과락(40점 미만)이 있을 경우, 경력경쟁은 매 과목
과락(40점 미만) 또는 전 과목 총점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은「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gosi.busan.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인사담당관실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1-888-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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