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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울산광역시 9급(속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 관리자
  • 2017-02-03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호


               2017년도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17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렬(직류)              직급         인원                  시 험 과 목

제2회 임용시험        속기(속기)                9급          2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공개경쟁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출제범위 등
1)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
에서 출제되며,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2)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선택과목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및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병합실시)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 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구 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9급                  18세 이상          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단, 연구직은 거주지 제한 없음)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가 가능합니다.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 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학력・자격(면허)증 제한(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시험명                 시험구분             직렬(직류)           직급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속기(속기)           9급               한글속기 3급 이상

○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는 해당 자격(면허)증을 1개 이상 소지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공 고 일  

제2회 임용시험    4.3.(월)~4.7.(금) / 09:00~21:00      필기시험        5.26            6.17            7.18
                            (취소기간 : 4.3~4.12)                 면접시험        7.18         8.22~8.25        9.13
   


1)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2)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각각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콜센터(☎1522-066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시간은 09:00~21:00입니다.(토, 일요일 제외)
 
나. 응시수수료 : 7급‧연구사 7,000원, 8・9급 5,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단,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
※ 응시원서 접수 후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 시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dpi)는 100이상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울산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합니다.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대상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와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자격증소지자)

         공통적용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전산직제외)              (1개의 자격증만 인정)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직렬(직류)별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가점은 각각 적용
             가산점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가산특전은 각 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처리분야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0.5%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인정됩니다.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다. 가산점 적용 자격‧면허증 종류별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대상자가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대상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와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되며(최대 2개 인정),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분야와 직렬별 적용 가산분야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가산비율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등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라.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마. 답안지의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 무효처리)
바.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 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스마트워치, PMP, MP3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및 가산점 적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 합니다.
 
카. 9급 공개경쟁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하며,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의 판단기준은 각 과목의 조정 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채용관리담당(☎052-229-24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부터 사회복지직은 지방직 9급 시험일에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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