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양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속기사) 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7-01-23
양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호
2017년도 제1회 양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7년도 제1회 양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월 23일
양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 예정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명) 급여조건(천원/년) 약정기간(년) 배치부서 직무내용
속기사 지방행정서기보 1 16,750 2 의회사무과 ․ 의회 및 각종
(일반임기제) 위원회 속기작성
․ 각종 회의록 및
전자회의록
시스템 유지관리
․ 기타 행정업무 지원
❍ 계약기간 연장 : 근무태도 및 근무실적에 따라 총 계약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신규채용자(경력자 포함)는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 속기사분야 경우 관련경력에 따라 연봉 조정 가능
❍ 근무조건 :「지방공무원 임용령」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준용
※ 직제개편 시 직무관련 부서로 전보될 수 있음
2. 시험 응시자격
가. 주소지 : 제한없음
나. 연령 · 성별 : 만 18세이상 성별제한 없음
다.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응시자격기준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채용예정직급)
속기사 ❍ 한글속기(컴퓨터)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1년이상
(지방행정서기보)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분야 : 관공서 및 민간분야 등에서 속기사 업무경력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채용예정직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4. 시험 일정(본 일정은 응시인원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원서접수기간 : 2017. 2. 3. ~ 2017. 2. 7. (※주말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2. 13.(예정)(시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일자 : 2017. 2. 15.(예정)(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시홈페이지 공고)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2. 20.(예정)(시홈페이지 공고)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시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 행정정보>시정소식>시험,채용정보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로 선발가능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선발가능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7. 2. 3.(금) ~ 2017. 2. 7.(화)
나. 접 수 처 : 양주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2층)
※ 접수시간은 근무시간인 09:00 ∼ 18:00까지만 가능
(12:00 ~ 13:00 중식시간 제외)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 택배, 소포 및 인터넷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되 서식변경 불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양주시 전자수입증지 인증 5,000원
※ 시청 민원봉사과(1층) 4번 창구에서 인증
나. 이력서(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마.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통.
사. ★경력증명서 원본 1통.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서 반드시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①근무기간(○월○일),
②직위, 직급(공무원 경력 시), ③담당업무, 지원분야를 정확히 기재(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야 하며 ④발급확인자의 날인 또는 서명,
⑤발급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포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⑥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전산망을 통한 증명서 출력으로 위 사항이 기재되지 않을 시 해당 경력증명서에
발급확인자가 수기기재 가능하며, ①~⑥까지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사본 제출, 근무기간 불특정[예)2017.1월~5월 등으로 명기] 등 위에서 명시된 내용 누락시
미인정되니 유의바람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자. 관련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7. 유의사항
가.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시험등록 하여야 합니다.
나. 보수는 연봉제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복지포인트 등 연봉외 수당 등 별도 지급
※ 속기사분야 경우 관련경력에 따라 연봉조정 가능
다.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되 서식변경하지 마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임용시기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 및 서류전형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제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바. 응시자 중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첨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시홈페이지(www.yangju.go.kr) 행정정보>시정소식>시험, 채용정보 게시판
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자치행정과(☎ 031-8082-5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양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7년도 제1회 양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월 23일
양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 예정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명) 급여조건(천원/년) 약정기간(년) 배치부서 직무내용
속기사 지방행정서기보 1 16,750 2 의회사무과 ․ 의회 및 각종
(일반임기제) 위원회 속기작성
․ 각종 회의록 및
전자회의록
시스템 유지관리
․ 기타 행정업무 지원
❍ 계약기간 연장 : 근무태도 및 근무실적에 따라 총 계약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신규채용자(경력자 포함)는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 속기사분야 경우 관련경력에 따라 연봉 조정 가능
❍ 근무조건 :「지방공무원 임용령」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준용
※ 직제개편 시 직무관련 부서로 전보될 수 있음
2. 시험 응시자격
가. 주소지 : 제한없음
나. 연령 · 성별 : 만 18세이상 성별제한 없음
다.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응시자격기준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채용예정직급)
속기사 ❍ 한글속기(컴퓨터)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1년이상
(지방행정서기보)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분야 : 관공서 및 민간분야 등에서 속기사 업무경력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채용예정직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4. 시험 일정(본 일정은 응시인원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원서접수기간 : 2017. 2. 3. ~ 2017. 2. 7. (※주말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2. 13.(예정)(시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일자 : 2017. 2. 15.(예정)(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시홈페이지 공고)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2. 20.(예정)(시홈페이지 공고)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시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 행정정보>시정소식>시험,채용정보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로 선발가능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선발가능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7. 2. 3.(금) ~ 2017. 2. 7.(화)
나. 접 수 처 : 양주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2층)
※ 접수시간은 근무시간인 09:00 ∼ 18:00까지만 가능
(12:00 ~ 13:00 중식시간 제외)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 택배, 소포 및 인터넷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되 서식변경 불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양주시 전자수입증지 인증 5,000원
※ 시청 민원봉사과(1층) 4번 창구에서 인증
나. 이력서(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마.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통.
사. ★경력증명서 원본 1통.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서 반드시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①근무기간(○월○일),
②직위, 직급(공무원 경력 시), ③담당업무, 지원분야를 정확히 기재(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야 하며 ④발급확인자의 날인 또는 서명,
⑤발급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포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⑥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전산망을 통한 증명서 출력으로 위 사항이 기재되지 않을 시 해당 경력증명서에
발급확인자가 수기기재 가능하며, ①~⑥까지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사본 제출, 근무기간 불특정[예)2017.1월~5월 등으로 명기] 등 위에서 명시된 내용 누락시
미인정되니 유의바람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자. 관련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7. 유의사항
가.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시험등록 하여야 합니다.
나. 보수는 연봉제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복지포인트 등 연봉외 수당 등 별도 지급
※ 속기사분야 경우 관련경력에 따라 연봉조정 가능
다.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되 서식변경하지 마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임용시기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 및 서류전형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제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바. 응시자 중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첨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시홈페이지(www.yangju.go.kr) 행정정보>시정소식>시험, 채용정보 게시판
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자치행정과(☎ 031-8082-5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