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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속기사) 채용시험계획 공고
- 관리자
- 2017-01-18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33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문서기록속기사전문요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담당직무 내용
문서기록 임기제지방 1명 2년 행정국 정보 · 회의 및 공식․면담 기록 속기
속기사 속기서기 공개정책과 · 각종 자료 정리 제공 등
전문요원 기록물 관리
· 녹취자료 속기록 작성 및 번문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등급
임기제8급 - 대한상공회의소 한글속기 2급이상 자격증 취득 후
(문서기록속기사 관련분야 2년 이상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요원)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에서 속기(번문포함) 분야 경력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분 상한액 하한액 (단위:천원)
8급(상당) 50,220 35,823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01. 25(수) ~ 01. 31(화), <3일간 09:00~18:00, 설연휴 제외>
- 접 수 처 : 서울시청 정보공개정책과(신청사 7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7층 정보공개정책과 임기제공무원 인사담당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면접시험 공고 일시 장소
2017.02.08(수) 2017.02.16.(목) 신청사 3층 소회의실 1 2017.02.21(화) 예정
오후 14시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000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정책과 임기제 담당 (류윤형 ☎ 02-2133-5674)
붙임 : 제출서류 양식 1부.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문서기록속기사전문요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담당직무 내용
문서기록 임기제지방 1명 2년 행정국 정보 · 회의 및 공식․면담 기록 속기
속기사 속기서기 공개정책과 · 각종 자료 정리 제공 등
전문요원 기록물 관리
· 녹취자료 속기록 작성 및 번문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등급
임기제8급 - 대한상공회의소 한글속기 2급이상 자격증 취득 후
(문서기록속기사 관련분야 2년 이상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요원)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에서 속기(번문포함) 분야 경력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분 상한액 하한액 (단위:천원)
8급(상당) 50,220 35,823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01. 25(수) ~ 01. 31(화), <3일간 09:00~18:00, 설연휴 제외>
- 접 수 처 : 서울시청 정보공개정책과(신청사 7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7층 정보공개정책과 임기제공무원 인사담당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면접시험 공고 일시 장소
2017.02.08(수) 2017.02.16.(목) 신청사 3층 소회의실 1 2017.02.21(화) 예정
오후 14시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000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정책과 임기제 담당 (류윤형 ☎ 02-2133-5674)
붙임 : 제출서류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