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검찰청 한시임기제공무원 7호(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16-12-16
2016년 한시임기제공무원 (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검찰청에서 2016년 한시임기제공무원 7호(속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16일
검 찰 총 장
검 찰 총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부 서 직 급 근무기간 담당업무 인원(명) 근무예정지
과학수사 한시임기제 계약일로부터 속기 및 관련업무 1명 서울중앙지검
기획관실 공무원 7호 2017. 10. 12. 까지
한시임기제 계약일로부터 속기 및 관련업무 1명 서울남부지검
공무원 7호 2017. 9. 12. 까지
2. 법률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부 서 직 급 근무기간 담당업무 인원(명) 근무예정지
과학수사 한시임기제 계약일로부터 속기 및 관련업무 1명 서울중앙지검
기획관실 공무원 7호 2017. 10. 12. 까지
한시임기제 계약일로부터 속기 및 관련업무 1명 서울남부지검
공무원 7호 2017. 9. 12. 까지
2. 법률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선발직무 임용예정 직급선발예정 응시자격요건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선발직무 임용예정 직급선발예정 응시자격요건
분야 한시임기제 서울중앙지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1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속기 공무원 7호 서울남부지검 2.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속기분야
각 1명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1년 6개월 이상 속기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우대사항]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공통>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학위는 복수전공 포함
• 대학 조교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실무경력에서 제외
• 경력의 계산, 학위·자격증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의미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함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속기 공무원 7호 서울남부지검 2.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속기분야
각 1명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1년 6개월 이상 속기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우대사항]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공통>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학위는 복수전공 포함
• 대학 조교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실무경력에서 제외
• 경력의 계산, 학위·자격증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의미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함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평정요소 】
1.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2. 직무성과
3.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1.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2. 직무성과
3.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 면접 사전과제 작성(전문지식 등 평정요소 관련 분야)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 면접 사전과제 작성(전문지식 등 평정요소 관련 분야)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채용분야 접수기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한시임기제 7호 ‘16. 12. 21.(수) ‘17. 1. 2.(월) ‘17. 1. 6.(금) ‘17. 1. 12.(목)
(속기) ~ ‘16. 12. 26.(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검찰청 알림마당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대검찰청(http://www.spo.go.kr)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접수기간 : 2016. 12. 22.(목) ~ 12. 26.(월)
접 수 처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 우편번호(06590)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809호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한시임기제 공무원 7호(속기)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
(한시임기제 공무원 6호 및 7호 : 7,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1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재된 것,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기타 (※별첨 응시자 제출서류 참조)
8. 보수수준 및 기타사항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름 (별표 30의2 참조)
신 분 월 기준액 비 고
한시임기제 1,837,100 기준액은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공무원 7호 월 봉급액으로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출근일수에 비례)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02-3480-2037,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