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하동군의회 기간제속기사 채용계획 공고

  • 관리자
  • 2016-11-24
하동군의회 속기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하동군의회에서 근무할 속기보조 근로자의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년 11월 일
하동군의회의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 용 분 야          인 원       근무예정지       담 당 업 무
속기보조              1명         하동군의회      ◦ 속기 보조

2. 응시자격요건
◦ 18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2조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2조 (채용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자격사항 :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 실시일 기준)
◦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하동군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함.
【우대 요건】
◦ 관련 업무(속기) 유경험자
◦ 채용일 현재 하동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 거주하고 있는 자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3. 근무조건
◦ 신분 : 기간제 근로자(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 2016. 12. 1. ~ 2016. 12. 31. (향 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수 : 일급 50,700원, 주차수당 및 4대보험 포함지급
※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기준 적용
◦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휴게: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후생복지 : 사회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예정부서(근무지역) : 하동군의회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류심사
※서류심사 기준 : 유사 업무 관련 경력 및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준비 등
※저소득층 응시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최종 점수의 5%를 가산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 하동군의회 홈페이지(http://www.hdcl.go.kr) 공지사항란에서 직접 다운 받아 작성
나. 접수기간 : 2016. 11. 22(화) ∼ 11. 29(화) 09:00 ∼ 18:00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6. 11. 29(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토·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라. 접 수 처 : 하동군의회 사무과
- 주 소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의회
(구주소: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0-3 하동군의회)
- 전 화 : (055)880-2933, FAX: (055)880-2939
 
6. 제출 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 응시원서 뒷면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이력서 1부(첨부양식).
◦ 경력증면서 1부(해당자에 한함, 해당 기관 발행 증명서).
◦ 자격요건에 따른 자격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첨부양식).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 후 제출).
나. 해당자 제출서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 1부(원본).

7. 합격자 발표
2016. 11. 29(화) 개별통보

8.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보 후 응시원서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신원조사,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회사무과(☎ 055-880-29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