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경기도 하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16-11-24
하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년 제3회 하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1월 15일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라. 하남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마.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예정      직무분야      인원     근무시간   채용기간   채용등급(임용)            주요 담당업무 
   부    서       속기분야       1명      주35시간     1년     지방시간선택제       의사진행 및 회의록 작성관리
   의회사무과                                                         임기제 (9급 상당)     의회홈페이지 속기 관리 등

※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채용시기는 우리시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2017년 1월∼2월 중 채용예정임.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분야에 관련되는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당해 직무분야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응시자격
  ❖ 공통요건〔적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행 예정일〕
      ○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
         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연령
        ◦ 8급(상당) 이하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
     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
     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직무분야 자격요건〔적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행 예정일〕

       구  분         임용예정 등급                              자      격    기    준
      속   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 중 
                                                                 아래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인정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원본) 제출시 유의사항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 확인자의 서명
      (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시험시행 일정

    공고기간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심사)일자      합격자 발표
 2016.11.15.(화) ~  2016.11.25(금)   제1차시험                          2016.11.30(수)     2016.12. 02(금)
 2016.11.24.(목)    2016.11.29.(화)   제2차시험    추후별도공지     2016.12.08.(목)    2016.12. 14(수)
                                                                                         (14:00)          (공고 및 개별통보)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지 합니다.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3월 이내에 면접
   시험 차순위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공고 : 하남시 홈페이지(http://www.hanam.go.kr) 채용공고란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 교부 및 접수처 : 하남시청 자치행정과(본관 2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 ~ 18:00)내 방문접수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  팩스 및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음)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3매(3.5× 4.5cm)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
      ◦응시수수료(하남시 수입증지, 시청 민원동 종합민원과)
        - ‘8급  ∼ 9급’ : 5,000원
  ❖ 이력서(사진부착) 1통(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원본) 각 1통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 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일단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자기소개서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A4용지 2매 내외 작성 – 경력 중심으로 기재)
  ❖ 채용예정 직무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 관련 자격증 사본 등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또는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 원본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에 서류여야 함.
   특히, 외국어로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 근무시간 및 보수

             구   분                        근  무  시  간                            연 봉 액
               속기              주당 35시간(7시간/1일, 주5일 근무)          24,258천원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예정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며, 연봉액은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시 상향조정 될 수 있음.
 ※ 연봉외 수당 별도지급 :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함.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복무는「지방공무원 복무조례」,「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하남시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
      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근무 경력 중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시정팀 (031-790-5498)
     ◦담당직무 관련 문의
         - 속기 분야 : 의회사무과 의사팀(031-790-5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