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금융위원회 (속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 관리자
  • 2016-11-04
         
        금융위원회 기간제 근로자(속기사) 채용 공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속기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개요
 
        채용분야        채용인원            계약기간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기간제 근로자       1명           계약일로부터 12개월       행정지원(속기업무)         금융위원회
      (속기사)                                                                                          (서울시 종로구 소재)
 
2. 자격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나. 보 수 : 월 150만원 내외 (4대보험 포함)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마. 근무지역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6. 11.15(화) 예정,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16. 11. 18(금) 예정
다. 최종합격자 :‘16. 11. 21(월) 예정,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16. 11. 4.(금) ~ 2016. 11.11.(금) 18:00 까지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
※ e-mail : council01@korea.kr
※ 이메일 및 첨부파일 제목은 반드시 “성명-속기사(예 : 홍길동-속기사)”로 기재
   (분야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붙임】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
나. 자격증 사본 1부
 
7.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를 참고하거나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02-2100-28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