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보은군의회 (속기사)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공고
- 관리자
- 2016-11-03
보은군의회 속기사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공고
보은군의회에서 속기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11월 02일
보은군의회의장
채용부서 채용분야 및 인원 자격요건
보은군의회(의회사무과) 속기사 1명 속기사 자격증 소유자
(한글속기 2급 이상 취득자)
○ 회의 관련 속기록 작성, 부서업무 지원
구 분 내 용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월~금, 09:00~18:00)
급여및처우 ○ 월급제 (1일단가 : 47,000원)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ㆍ산재ㆍ건강보험) 의무가입
○ 급여, 휴일 및 야간근무, 연차 휴가 등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보은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심사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적격성 및 인성 등을 점검
구 분자 격 요 건
필 수○ 보은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에 의한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16년 10월 31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보은군인 자
○ 연령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남자의 경우 군면제 또는 군필자)
구 분 일 정 방 법
채용공고 2016. 11 . 02.(수)~ 보은군의회 홈페이지
2016. 11. 11.(금)응시원서
응시원서 2016. 11. 2.(수) 09시부터~ 보은군의회사무과
접 수 2016. 11. 11.(금) 18 의사계
서류전형 2016. 11. 14(월) 보은군의회 홈페이지
면 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 통보
채 용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개별 통보
가. 응시원서 접수처 : 보은군 의회사무과 의사계
○ 우 편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의회
(☎043-540-3512~3513)
○ 이메일 : jy2723@korea.kr (수신되었는지 확인 전화)
※ 응시 원서는 교부하지 않으며 본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방 법 :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우편소인 11월 11일까지에 한함.)
1. 응시원서 [서식 1](공통)
2. 이력서 [서식 2](공통)
3.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공통)
4.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2부.(공통)
5. 신원진술서 2부 [서식 3](공통)
6. 속기사 자격증명 및 각종 자격증 사본 1부(공통)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공통)
8.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 4](공통)
9.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 응시원서 및 각종 증명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합격자통지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보은군 의회사무과 의사계(☎540-3512~351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에서 속기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11월 02일
보은군의회의장
채용부서 채용분야 및 인원 자격요건
보은군의회(의회사무과) 속기사 1명 속기사 자격증 소유자
(한글속기 2급 이상 취득자)
○ 회의 관련 속기록 작성, 부서업무 지원
구 분 내 용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월~금, 09:00~18:00)
급여및처우 ○ 월급제 (1일단가 : 47,000원)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ㆍ산재ㆍ건강보험) 의무가입
○ 급여, 휴일 및 야간근무, 연차 휴가 등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보은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심사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적격성 및 인성 등을 점검
구 분자 격 요 건
필 수○ 보은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에 의한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16년 10월 31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보은군인 자
○ 연령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남자의 경우 군면제 또는 군필자)
구 분 일 정 방 법
채용공고 2016. 11 . 02.(수)~ 보은군의회 홈페이지
2016. 11. 11.(금)응시원서
응시원서 2016. 11. 2.(수) 09시부터~ 보은군의회사무과
접 수 2016. 11. 11.(금) 18 의사계
서류전형 2016. 11. 14(월) 보은군의회 홈페이지
면 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 통보
채 용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개별 통보
가. 응시원서 접수처 : 보은군 의회사무과 의사계
○ 우 편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의회
(☎043-540-3512~3513)
○ 이메일 : jy2723@korea.kr (수신되었는지 확인 전화)
※ 응시 원서는 교부하지 않으며 본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방 법 :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우편소인 11월 11일까지에 한함.)
1. 응시원서 [서식 1](공통)
2. 이력서 [서식 2](공통)
3.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공통)
4.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2부.(공통)
5. 신원진술서 2부 [서식 3](공통)
6. 속기사 자격증명 및 각종 자격증 사본 1부(공통)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공통)
8.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 4](공통)
9.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 응시원서 및 각종 증명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합격자통지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보은군 의회사무과 의사계(☎540-3512~351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