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경기도 시흥시 대체인력 (속기사)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6-11-03
2016년도 시흥시 대체인력 (속기사) 시행계획 공고
2016년 10월 24일
시흥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시흥시 대체인력뱅크는 각 기관별로 휴직 및 출산휴가 등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하여 적합한
예비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필요 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 이번에 선발하는 대체인력뱅크는 공통업무분야(일반행정·사무운영) 및 속기분야를 대상으로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사람은
향후 휴직자나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 따라서, 대체인력풀에 선발된 후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까지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뱅크로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절 받지 않으며, 업무대행 등 사유 미발생시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등급 인원 담당업무(근무예정지)
속기업무 지방한시임기제9호(주35시간) 1명 속기업무(시흥시 의회사무국 근무)
※ 등급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등급임
※ 각 지원자는 근무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 당시 거주지와는 무관함.
❍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별표 5의3)의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연 령 : 18세 이상
- 성별, 지역제한 : 없음(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임용예정직급) 자격기준
속기분야
지방한시임기제 9호 한글속기 1·2·3급 자격증 소지자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 관련분야 경력사항 : 속기분야 관련경력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1. 2.(수) ~ 2016. 11. 4.(금)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체인력풀로 선발된 후,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즉시 근무 불가능 시 대체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에 게시된
“2016년도 시흥시 대체인력 선발계획 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2016년도 시흥시 대체인력 (지원하기)
(상단메뉴)⇒ (좌측메뉴)⇒ 선발계획 공고⇒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지원 완료된 경우 ‘미선발’로 표시)
❍ 관련서류 제출 : 온라인으로 지원서 작성시 첨부
- (필수서류) 경력증명서, 졸업․성적증명서
- (선택서류) 자격증 사본,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11. 9(수) 예정
❍ 면접시험 : 2016. 11. 14(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1. 16.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spa.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메뉴 및 시흥시청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모집정보에 게시
❍ 신 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및 시간 :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 봉 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9호는 월128만원 정도(주 35시간 근무 기준)
❍ 수 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 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
(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 및 면접 전형에 대한 채점기준과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 뱅크로 최종선발 된 인력은 나라일터 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며, 인력풀로 관리되는 기간은 합격 공고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흥시 행정과 인사팀 (☏ 031-310-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