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속기사) 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6-09-08
2016년 제6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년 제6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9월 1일
안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시간                  업무 
속기전문  지방시간선택제     1명             2년          주35시간   ∘ 회의록 작성 및 자료 제작
               임기제'마'급                                                      ∘ 회의록 관련 자료관리 등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기본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주소지 및 성별 제한 없음
- 응시연령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응시연령       비 고
속기전문     지방시간선택제      18세이상     1998.12.31.이전 출생자
                   임기제'마'급
○ 채용분야 세부자격요건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채 용 자 격 기 준
속기전문     지방시간선택제      국가기술자격 한글(컴퓨터)속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임기제'마'급         소지한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의 속기업무 담당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유의사항
- 자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현재
- 응시자격은 상기 기본요건과 채용분야 세부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요건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의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및 담당예정 직무의 수행적합 여부, 경력 관련 정도 등을 서면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16. 9. 19.(월) ~ 9. 21.(수) <3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안양시청 총무과(3층)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시험일정 : 안양시 홈페이지 (www.anyang.go.kr)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일 시                   장 소
2016. 9. 27.(화)전․후   2016. 10. 5.(수)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2016. 10. 7.(금)전․후
                                                            발표 시 공고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면접일시) 및 최종 합격자 발표시 개별 통보 하지 않으며, 반드시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인사채용안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함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응시수수료
- 6급(나급) : 안양시 수입증지(7,000원 상당) 부착
- 9급(마급) : 안양시 수입증지(5,000원 상당) 부착
( 안양시청 민원실 13번 창구에서 구입)
○ 이력서(사진부착) 1부 (별지서식 2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장 내외로 작성) 1부
(별지서식 4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확인서 1부 (별지서식 5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2014.9.2~2016.9.1),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ㆍ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각 1부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경력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으로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제시)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별지서식 6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7. 보수수준

○ 신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제132)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구 분              임용예정분야            상 한 액           하 한 액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속기전문                 42,653                -
⇒ 연봉외 급여(수당 등)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에 근무시간에 비례함.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의 경우 연봉 18,500천원 상당(수당 등 별도 지급)
 
 
8. 복무사항
 
○ 지방공무원법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함.

 
9.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 (☏031-8045-2118)
• 담당직무 관련 문의
속기전문  의회사무국  ☏ 031-8045-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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