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임기제 속기사 경력경쟁 채용공고
- 관리자
- 2016-08-30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 26조의 5 제2항 및 제 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 2, 제19조 제1항 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장
국가공무원법 제 26조의 5 제2항 및 제 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 2, 제19조 제1항 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예정지역 선발예정인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일로부터 2년 속기 및 사무보조 의정부지방법원 관내 ○명
(속기사, 마급)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
다.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
라. 자격 : 한글속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마.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기타 속기경력) 우대
바. 비서(2급이상), 컴퓨터(워드프로서서, 컴퓨터활용능력에 한함)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6. 9. 8(목) ~2016. 9. 9(금) 10:00~17:00 ※ 점심시간(12:00~13:00)은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의정부지방법원 총무과(본관 3층 315호)
※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가능역 및 녹양역에서 버스 5번, 8번, 133번, 208번을 이용(5분정도 소요), 도보로는 약 15분 소요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시험정보사이트 (https://exam.scourt.go.kr) 또는 의정부지방법원(http://uijeongbu.scourt.go.kr)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포함)를 응시원서에 붙임
나. 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 되어 있어야 함
※ 채용계획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바.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로 제출) 1부
자. 최종학교(대학원 제외)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차.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함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자격, 학력, 경력 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고,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9. 21. (수)
나. 면접시험 일시 : 2016. 9. 26. (월)
다. 면접시험 장소 : 의정부지방법원 제2신관 4층 중회의실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0. 5. (수)
※ 합격자발표는 의정부지방법원 홈페이지(http://uijeongbu.scourt.go.kr)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7. 합격자 등록
가. 일시 : 2016. 10. 6. (목) ~10. 7. (금) 10:00~17:00
나. 장소 : 의정부지방법원 총무과(본관 3층 315호)
다. 제출서류
(1) 이력서(자필 작성, 사진부착, 법원소정양식) 2통
(2) 신원진술서(자필작성, 사진부착, 법원소정양식을 양면 출력하여 작성) 2통
(3) 기본증명서 3통
(4) 가족관계증명서 2통
(5)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각 2통
(6)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 각 2통
(7)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졸업, 재학, 휴학 등) 2통 (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자는 대학 졸업증명서도 제출)
(8)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사진부착) 2통
(9) 경력증명서 2통
(10)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신청서(자필작성, 사진부착, 법원소정양식을 양면 출력하여 작성) 2통
(11) 사진 3매[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 × 4㎝)으로 3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임용 후 속기 업무 외에 판사실 조무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 지원업무도 할 수 있음
다. 합격자의 근무예정지역은 의정부지방법원 및 관내 1개 지원(고양) 중에서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결정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다.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마.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바.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지방법원 총무과 (☎전화 : 031-828-0128, 012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