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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임기제 공무원 (속기사) 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6-08-22
2016년도 제7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6년도 제7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8월 19일
여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근무기간     근무시간        직무내용
       속기사                한시임기제(9호)  1명         1년        주 35시간     ⦁정례회 및 임시회 속기록 작성
   (의회사무과)                                                                               ⦁홈페이지 회의록 자료 관리
※ 근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내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여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3. 응시자격 기준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 령 : 18세 이상
○ 거주지‧성별 : 제한 없음
○ 기 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개별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직급                                 자격요건
속기사(의회사무과)     한시임기제 9호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는 속기 관련 분야임
                                                      ※ 우대사항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근무경험자 우대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로 확인된 경력만 인정


4. 보수 및 복무

□ 보수수준
<한시임기제>
○ 「공무원 보수규정」에 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보수규정 제30조의4 관련)] (단위: 원)
등 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월 1,473,400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봉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 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8.30.(화)∼ 9. 1.(목)〈3일간, 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수장소 : 여주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2층)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 접수방법 : 방문제출(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면접시험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장 소
2016. 9. 6.(화)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여주시청 홈페이지(www.yj21.net) “시험정보”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6.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3×4cm) 사진 2매
     - 응시수수료 : 여주시수입증지 첨부
       ※ 6~7급(나~다급) : 7,000원
       ※ 8~9급(라~마급) : 5,000원
       ☞ 응시원서 제출전 여주시청 민원봉사실에서 해당 수수료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②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A4용지 2장 내외)
   ④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력 졸업(재학)증명서 1부
   ⑦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7호 서식) 1부 (해당자만 제출)
   ⑧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과 발급 담당자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는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7. 기타 유의사항
 
  ○ 여주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없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시험위원 구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 (☎031-887-2115)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속기사 : 의회사무과  의사팀 (☎031-887-2523)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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