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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임기제공무원(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16-08-11

2016년 제5회 파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6년도 제5회 파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8월   8일
파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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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계약기간       채용인원                직 무 내 용                                 비고
   속기사       일반임기제         1년                1        ▪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 회의속기 및 지원   24,000천원
(의회사무국)       9급                                            ▪ 회의록 작성‧발간, 인터넷 등재
                                                                        ▪ 그밖에 의회관련 업무전반 
※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 연장 / 연봉액 : 기본연봉만 포함,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등 수당 별도지급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3. 응시 자격기준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기타 결격사유≫
  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
     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
     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응시자격요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자격기준

임기제 공무원          「국가자격기술법」에 따른 한글속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속기사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자
                             ※ 관련경력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한글속기사 관련 근무경력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및「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5의3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다.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4. 시험 방법

  가. 1∙2차 시험 : 서류전형 (채용예정직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3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1항 및 제2항


 5. 합격자 결정방법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서류전형합격자를 3배수로 선발 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면접시험)
  ○ 합격결정 : 각 위원이 5개 평정요소에 따라 ‘상’,‘중’,‘하’로 표시하여 합격자 결정하되, 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 서류 미제출자, 면접 불참자 등은 불합격으로 함.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상․중․하」로 평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가 됨

   (재공고)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재공고 할 수 있음.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는 행정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다.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임용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면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 채용공고 : 2016. 8. 8.(월) ~ 8. 18.(목)
  ○ 공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및 행자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파주시청 총무과 인사팀 (대리접수 가능, 우편 또는 단체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6. 8. 16.(화) 09:00 ∼ 2016. 8. 18(목) 18:00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원서 접수 당이 응시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주말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제외
  ○ 서류전형합격자 시행 공고 : 2016. 8. 19.(금) 예정
  ○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결정 : 2016. 8. 22.(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별지서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파주시 응시수수료 납입
  ○ 응시수수료 : 총무과 인사팀에 방문하여 서류검토후 민원봉사과(5번창구)에 응시수수료 납입
      - 지방일반임기제8~9급 : 5,000원
  나. 이력서 1통 <별지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근 6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석사 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바. 해당분야 근무관련 경력증명서 1통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서(원본) 제출(팩스, 이메일출력본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직위(급),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 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받아 제출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의 효력 불인정
         (단, 민간업체 경력일 경우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함께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 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사. 관련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아.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에 함함)
  자.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차. 서류전형 자격요건 서식 (본인의견서) 1부 <별지서식>
  카. 동일계통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공고문에 명시(게재)된 직무분야 관련학과 외 직무분야 관련학과와 동일계통학과
       전공자의 경우 증명 서류 제출(발행처 날인, 확인담당자 연락처 기재)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


 8. 보수 및 복무

  가. 보수 (연봉)
  ○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 [별표13]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능력과 ․자격(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
     - 일반임기제8급 : 34,554천원
     - 일반임기제9급 : 24,000천원
  ○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적용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 적용
  나. 복무는「지방공무원법」 및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을 적용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월 초과근무 최대 20시간 상한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채용 후 담당부서와 근무시간 협의 조정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나. 파주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됩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파주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자. 상기 시험일정 등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031-940-4123)
   ○ 담당직무 관련 문의
      - 의회속기사 : 의회사무국 의정팀(☎031-940-8311)
      - 철도전문 : 철도교통과 철도추진팀(☎031-940-5461)
     ※ 변경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시험공고란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