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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세종시 교육청 공무원 속기(8급) 경력경쟁시험 공고
- 관리자
- 2016-08-03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속기직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속기직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속기직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급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과목(1․2차 병합실시) 시험 시간
경력경쟁 8급 속기(속기) 1명 (2과목)사회, 행정학개론 10:00 ~ 10:40(40분)
임용시험
2. 시험방법
가.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택1형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나. 제3차 시험 : 제1․2차 시험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장소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다. 시험문제의 출제 : 위탁 출제 (출제기관 : 세종특별자치시청)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과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학력․성별 : 제한 없습니다.
다. 응시연령 및 자격 제한
직급 / 직렬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자격 요건
8급 속기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한글속기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단, 한글속기 3급 자격증 소지자는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자격증은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라. 거주지 제한 (★등록기준지는 응시불가)
1) 응시요건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가 가능합니다.
1. 2016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 내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2)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은 종전,
-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
-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지역(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지역(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으로
2012. 7. 1.자로 세종특별자치시로 통합된 지역을 말함
4.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경력경쟁 2016.9.26.(월) 필기 10. 6.(목) 10. 15.(토) 10. 20.(목)
임용시험 ~9.28.(수) [09:20분까지 입실완료]
(취소기간 : 9.26.~10.5.) 면접 10. 20.(목) 10. 27.(목) 11. 3.(목)
가.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www.sje.go.kr) -행정마당-주요소식-고시공고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나. 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2016.10.20.~10.22.)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cruit.sje.go.kr) -온라인채용-지방공무원채용을 통하여 본인 성적만 조회(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6. 9. 26.(월) 09:00 ~ 2016. 9. 28.(수) 18:00까지
나.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16. 9. 26.(월) ~ 2016. 10. 5.(수) 18:00까지
다. 접수방법
1)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
☞ http://educruit.sje.go.kr > 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채용 [응시원서 접수기간 첫 날 09:00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 : 접수기간 24시간 가능(단, 접수 마지막날은 18시까지만 접수)
※ 24:00~08:00 사이 우리 교육청의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수 및 취소가 정상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처음 접속 PC인 경우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다소 시간이 지연됨에 유의 바랍니다.
※ 특히, 원서 접수 마감일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하거나 응시수수료 미납 등으로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 5,000원
○ 납부방법 :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의 전자결제(휴대폰 결제는 불가)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 규 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컬러 증명사진, 파일용량 100KB 이하
○ 파일명 : JPG파일만 등록 가능
○ 기 타 : 응시원서 접수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배경 없는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시험당일 본인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4) 응시표 출력
○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됩니다.
○ 응시표는 2016. 10. 6.(목)부터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응시표는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 응시원서 접수기간중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은 불가합니다.
3)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4)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확인 등)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와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5)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6)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7, 8), 익스플로러 버전 7.0∼10.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취업지원대상자
아래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10% 또는 5%)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1577-0606)에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공통적용 자격증)
※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 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
분 야임용
직급자격증가산점 비 율
통신․정보
처 리8‧9급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0.5%
사무관리6급이하컴퓨터활용능력 1급1%
워드프로세서 [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통신・정보처리분야」및「사무관리분야」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다.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 (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2) 가산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및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
※ 필기시험 시 가산점을 허위로 표기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7. 응시자 유의 사항
가. 응시자는 주소지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또는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라. 시험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당일 9시 20분에 고사장 출입문 통제하오니 여유 있게 도착하기 바람
마.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함. 일반 펜(특히 적색 펜) 사용 및 미세한 점으로의 답안 마킹, 수정테이프(액) 사용 시 오답 처리됨을 유의하며, 이를 유의하지 않을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장에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시계를 제외한 스마트워치, 이어폰, 무선호출기, 휴대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시험 시작 전에 전자(통신)기기를 OFF한 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 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됨.
사. 필기시험 문제지는 세종특별자치시청에 위탁 출제하며, 해당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 시행 7일전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별도 공고합니다.
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차.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카.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의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합격자를 결정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규를 적용합니다.
타.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 -행정마당-주요소식-고시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시험관련 문의처
○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등)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044-320-31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시 시스템 장애 문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재무과 전산행정담당
(☎ 070-8244-42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명 직급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과목(1․2차 병합실시) 시험 시간
경력경쟁 8급 속기(속기) 1명 (2과목)사회, 행정학개론 10:00 ~ 10:40(40분)
임용시험
2. 시험방법
가.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택1형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나. 제3차 시험 : 제1․2차 시험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장소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다. 시험문제의 출제 : 위탁 출제 (출제기관 : 세종특별자치시청)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과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학력․성별 : 제한 없습니다.
다. 응시연령 및 자격 제한
직급 / 직렬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자격 요건
8급 속기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한글속기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단, 한글속기 3급 자격증 소지자는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자격증은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라. 거주지 제한 (★등록기준지는 응시불가)
1) 응시요건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가 가능합니다.
1. 2016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 내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2)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은 종전,
-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
-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지역(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지역(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으로
2012. 7. 1.자로 세종특별자치시로 통합된 지역을 말함
4.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경력경쟁 2016.9.26.(월) 필기 10. 6.(목) 10. 15.(토) 10. 20.(목)
임용시험 ~9.28.(수) [09:20분까지 입실완료]
(취소기간 : 9.26.~10.5.) 면접 10. 20.(목) 10. 27.(목) 11. 3.(목)
가.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www.sje.go.kr) -행정마당-주요소식-고시공고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나. 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2016.10.20.~10.22.)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cruit.sje.go.kr) -온라인채용-지방공무원채용을 통하여 본인 성적만 조회(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6. 9. 26.(월) 09:00 ~ 2016. 9. 28.(수) 18:00까지
나.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16. 9. 26.(월) ~ 2016. 10. 5.(수) 18:00까지
다. 접수방법
1)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
☞ http://educruit.sje.go.kr > 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채용 [응시원서 접수기간 첫 날 09:00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 : 접수기간 24시간 가능(단, 접수 마지막날은 18시까지만 접수)
※ 24:00~08:00 사이 우리 교육청의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수 및 취소가 정상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처음 접속 PC인 경우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다소 시간이 지연됨에 유의 바랍니다.
※ 특히, 원서 접수 마감일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하거나 응시수수료 미납 등으로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 5,000원
○ 납부방법 :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의 전자결제(휴대폰 결제는 불가)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 규 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컬러 증명사진, 파일용량 100KB 이하
○ 파일명 : JPG파일만 등록 가능
○ 기 타 : 응시원서 접수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배경 없는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시험당일 본인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4) 응시표 출력
○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됩니다.
○ 응시표는 2016. 10. 6.(목)부터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응시표는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 응시원서 접수기간중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은 불가합니다.
3)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4)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확인 등)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와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5)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6)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7, 8), 익스플로러 버전 7.0∼10.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취업지원대상자
아래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10% 또는 5%)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1577-0606)에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공통적용 자격증)
※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 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
분 야임용
직급자격증가산점 비 율
통신․정보
처 리8‧9급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0.5%
사무관리6급이하컴퓨터활용능력 1급1%
워드프로세서 [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통신・정보처리분야」및「사무관리분야」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다.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 (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2) 가산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및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
※ 필기시험 시 가산점을 허위로 표기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7. 응시자 유의 사항
가. 응시자는 주소지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또는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라. 시험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당일 9시 20분에 고사장 출입문 통제하오니 여유 있게 도착하기 바람
마.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함. 일반 펜(특히 적색 펜) 사용 및 미세한 점으로의 답안 마킹, 수정테이프(액) 사용 시 오답 처리됨을 유의하며, 이를 유의하지 않을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장에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시계를 제외한 스마트워치, 이어폰, 무선호출기, 휴대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시험 시작 전에 전자(통신)기기를 OFF한 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 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됨.
사. 필기시험 문제지는 세종특별자치시청에 위탁 출제하며, 해당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 시행 7일전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별도 공고합니다.
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차.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카.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의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합격자를 결정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규를 적용합니다.
타.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 -행정마당-주요소식-고시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시험관련 문의처
○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등)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044-320-31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시 시스템 장애 문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재무과 전산행정담당
(☎ 070-8244-42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