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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속기직(9급) 경력경쟁 임용공고

  • 관리자
  • 2016-06-15
2016년도 속기직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속기직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급/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1 · 2차 시험 병합실시)          시험시간
 제3회           9급/속기(속기)           2명        (2과목)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10:00~10:40
경력경쟁
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4년간 전보 · 전출이 제한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나. 제 3차 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및 자격제한 (자격증은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직급 /직렬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자격요건
  9급속기      18세 이상(1998년. 12. 31. 이전 출생자)   한글속기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거주지 제한
직급 - 9급속기 
제한기준 -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2016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6년 1월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 ·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 · 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소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
-- 중략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제3회 경력경쟁   접수 : 9. 26(월)~9. 28(수)    필기       10. 6.(목)       10. 15.(토)     10. 20.(목)
임용시험         <취소 : 9. 26(월)~10. 5.(수)>  면접      10. 20.(목)      10. 27.(목)     11. 3. (목)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시민-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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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총무과 교육고시담당 (☎044-300-30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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