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광주지방법원 전문임기제속기사 경력경쟁 채용공고
- 관리자
- 2016-04-25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4. 25.
광 주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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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담 당 업 무 근무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전문임기제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광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 O명
공무원 (부속실 근무 포함)
(속기사, 마급)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성별 제한은 없음
라. 자격 : 한글속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마.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에 한함)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우수자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6. 5. 12.(목) ∼ 5. 13.(금) 10:00 ∼ 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광주지방법원 5층 총무과(☎ 062-239-1525)
다. 교부방법
응시원서는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http://www.scourt.go.kr) 또는 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http://gwangju.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 × 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함
5. 시험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16. 5. 23.(월) 15:00
나. 2차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2016. 5. 31.(화) 14:00 광주지방법원 5층 소회의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6. 3.(금) 15:00
※ 1차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지하고, 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gwangju.scourt.go.kr) /소식/새소식]에 공고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1부
나. 자필이력서(당원 소정양식 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라. 최종학력(졸업, 재학, 휴학 등)증명서 1부 [검정고시 졸업자는 검정고시 졸업증명서 제출]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사.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증빙서류(자격․학력․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합니다.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임용 후 속기업무 외에 판사실 조무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지원 업무도 할 수 있음
다.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라. 합격자의 근무예정지역은 광주지방법원 및 관내 4개 지원(목포·장흥·순천·해남) 중에서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결정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 ․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함
마.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등에 의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법원 총무과(☎ 062-239-15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