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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속기서기보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6-04-18
속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4.  4.

대 구 고 등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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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속기서기보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대구고등법원 관내            ○명
                      (부속실 근무 포함)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 : 한글속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우대사항】
  속기경력 3년 이상인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에 한함) 우대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 및 결격사유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6.  5.  3.(화)  14:00
   나. 장   소 : 대구법원 본관 4층 435호 소회의실


 5.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16.  4.  27.(수)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5.  6.(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대구고등법원홈페이지
      [(http://dggodung.scourt.go.kr) /알림마당/새소식]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6.  4.  19.(화)∼ 4.  20.(수)  10:00~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나. 교부 및 접수처 : 대구고등법원 총무과[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구법원 본관5층(545호) 총무과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우편접수 불가)  
 (2)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미첩부 등)에는 접수치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1부
나. 이력서(당원 소정양식, A4용지, 사진 1매 부착)1부
다. 자기소개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A4용지 2매 이내)1부
※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당원 소정양식)1부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A4용지, 원본 지참 후 대조함)1부
바.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최종학교의 전학년 성적증명서(졸업, 재학, 휴학 등)1부
※ (전문)대학 재학 또는 중퇴자는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및 (전문)대학 재학 또는 제적시까지 성적증명서
사.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1부
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1부
※ 원본을 제출하되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확인기관이 법인격 있는 단체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 취업지원 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받을 것)
차.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카.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이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속기서기보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릅니다.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가 법원에서 교부한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첨부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에는 원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고등법원 총무과 인사담당자(전화 : 053-757-629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