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경기도 안양시 지방임기제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16-02-15
2016년 제1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안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시간 담 당 직 무
의회사무국 지방시간선택제 1명 2년 주35시간 • 회의록 작성 및 자료 제작
임기제‘마’급 • 회의록 관련 자료관리 등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 기본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자)
- 주소지 및 성별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세부자격요건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자 격 요 건
속기전문 지방시간선택제 국가기술자격 한글(컴퓨터)속기사 2급이상의
임기제 ‘마’ 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유의사항
- 자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현재
- 응시자격은 상기 기본요건과 채용분야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기준 적격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의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및 담당예정 직무의 수행적합 여부, 경력 관련 정도 등을 서면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인성, 공직관 및 직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최종시험 단계임.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4.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16. 2. 26(금) ~ 3. 2(수) 18:00까지
❍ 접 수 처 : 안양시청 총무과(3층)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시험일정 : 안양시 홈페이지 (www.anyang.go.kr)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일 시 장 소
2016. 3. 9(수) 전․후 2016. 3. 15(화)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2016. 3. 17(목)전․후
공고시 장소 공고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면접일시) 및 최종 합격자 발표시 개별 통보 하지 않으며, 반드시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인사채용안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함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응시수수료 : 안양시 수입증지( 5,000원/안양시청 민원실 13번 창구에서 구입)
❍ 이력서(사진부착) 1부 (별지서식 2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장 내외로 작성) 1부 (별지서식 4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확인서 1부 (별지서식 5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2014.2.16~2016.2.15),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ㆍ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경력증명서 각 1부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경력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으로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제시)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별지서식 6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6. 보수 수준
❍ 신규 채용된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의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에 따라 보수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구 분 보 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근무
연봉 18,500천원 상당 (수당 등 별도 지급 )
⇒ 연봉외 급여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 복지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등
7. 복무사항
❍ 지방공무원법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함.
8. 기타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안내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응시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리며, 반환 비용은 응시자 부담입니다.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된 응시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 (☏031-8045-2118)
• 담당직무 관련 문의 : 의회사무국 의사팀(☏031-8045-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