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특허법원 전문임기제속기사 경력경쟁 채용공고

  • 관리자
  • 2015-12-24
전문임기제 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 제2항 및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 2, 제19조 제1항 2호, 제10조 제1항 및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24.
특 허 법 원 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근무예정지역           선발예정인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 및 사무보조           특허법원                      1명
   (속기사, 마급)            (부속실 근무 포함)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다. 자격 :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 성별 및 경력은 제한 없음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 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6. 1. 5. (화) ~ 2016. 1. 7. (목)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특허법원 총무과(9층 901호) [대전 서구 둔산중로 69(둔산동),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하차하여 4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교부기간 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및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 × 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 양식, 사진 2매 부착) 1부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나. 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반드시, 원본 지참)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바.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사. 취업지원 대상자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최종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제출) 1부
자. 최종학교(대학원제외)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추가 제출)
차.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증빙서류(자격 · 학력 · 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제출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함.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16. 1. 8.(금)
나. 면접시험 일시:2016. 1. 13. (수) 14:00
다. 면접시험 장소 : 특허법원 6층 소회의실(606호)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 15(금)
※ 합격자발표는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 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임용 후 속기업무 외에 판사실 조무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지원 업무도 할 수 있음.
다.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단,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경우에는 2년)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 과정, 지원 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다.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하고 응시인원이 많을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마.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바. 시험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일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법원 총무과 (042-480-1443)에 문의하시기 바람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내용은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 에 공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