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울산지방법원 전문임기제속기사 경력경쟁 채용공고
- 관리자
- 2015-11-27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5 제2항,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26.
울 산 지 방 법 원 장
국가공무원법 제26조5 제2항,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26.
울 산 지 방 법 원 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근무예정지역 채용예정인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 및 사무보조 울산지방법원관내 2명
(속기사 마급) (부속실 근무 포함)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또는기타법령에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수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인 자
다. 자격사항 :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직무적합성 등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5. 12. 14.(월)~ 12. 16.(수) 2015. 12. 22.(화) 2015. 12. 24.(목) 2015. 12. 30.(수)
가.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15. 12. 24.(목) 14 : 00
(2) 장소 : 울산지방법원 소회의실(7층 704호)
※ 응시자는 면접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울산지방법원 소회의실(7층 704호)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전형및최종합격자는 울산지방법원홈페이지(http://ulsan.scourt.go.kr) 새소식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5. 12. 14.(월) ~ 12. 16.(수) 10:00 ~ 17:00
나. 교부 및 접수처 : 울산지방법원 총무과(7층 707호)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시험정보사이트 또는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처에 제출(우편접수나 단체접수는 받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자필 작성 요함, 사진 2매 부착) 1부 (첨부 양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구내 은행에서 구입)를 응시원서에 붙임
나. 이력서(자필 작성 요함, 사진 1매 부착) 1부 (첨부 양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첨부 양식)
라. 최종학력 증명서(졸업, 재학, 휴학 등) 1부
(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제출)
마. 최종학교(대학원 제외)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바.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은 응시원서 제출시 대조를 위하여 지참)
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은 속기경력에 한하며,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아.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7. 합격자 등록
가. 일시 : 2015. 12. 31.(목) ∼ 2016. 1. 4.(월) 10:00 ~ 17:00
나. 장소 : 울산지방법원 총무과(7층 707호)
다. 제출서류
(1) 신원진술서(사진부착, 법원소정양식) 3부
(대법원시험정보사이트「http://exam.scourt.go.kr/시험자료실/기타시험」에서 신원진술서 양식을 양면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함)
(2) 신원진술서(경찰청 신원조사용 - 사진첨부) 3부
(3) 기본증명서 4부
(4) 가족관계증명서 2부
(5)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지원급 이상 법원 발행) 2부
(6) 주민등록표 등본 3부
(7) 주민등록표 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해당자에 한함) 2부
(8) 최종학교 및 대학교 학력증명서(졸업, 재학, 휴학 등) 각 2부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사진부착) 2부
(10)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부
(1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2부
(12) 사진(3x4) 4매
(13) 자필이력서(사진첨부) 2부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기재사항누락및연락불능등으로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라. 2차 시험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울산지방법원 관내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사정에 따릅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바.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지방법원 총무과(☎ 052-216-8117, 81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