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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9급 속기직 경력경쟁 시험공고

  • 관리자
  • 2015-11-02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속기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속기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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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직렬      직류      계급     채용인원              주요업무
   속기         속기      9급         2명          의회 속기 및 사무 업무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자격, 경력, 직무수행계획)을 평가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함 

나. 제2차 시험 : 실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 실기시험 과목 : 논설체, 연설체 (2과목)
○ 두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총점 기준)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0%를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


3.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          합격자발표
2015.11.9.(월) 09:00    서류전형                -                    -            2015.11.23.(월)
             ~              실기시험       2015.11.23.(월)   2015.11.27.(금)   2015.12.02.(수)
2015.11.11.(수) 18:00  면접시험       2015.12.02.(수)   2015.12.08.(화)   2015.12.11.(금)
가.시험장소 및 시간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에 게시함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하고 개별통지 하지 않음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거주지 제한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사람
- 2015년 1월 1일 현재로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등록기준지로는 응시할 수 없음)
※ 거주지제한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예시 : 충남 연기군 3년이상 거주 → 세종특별자치시 편입 : 응시 할 수 없음)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초본”을 기준으로 함
○ 응시연령 및 자격요건(자격증은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임용구분(직 급)           응시연령                 자격요건(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
일반직공무원     1997.12.31.이전 출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속기 9급)                (18세 이상)                        한글속기 1ㆍ2ㆍ3급 소지자

○ 성별 및 학력 : 제한없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고시/공고’ 란의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장소 : 충청남도교육청 3층 총무과
다. 접수기간 : 2015. 11. 9(월) ~ 11. 11(수) [3일간]
라.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마.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제출
(단, 본인 및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 원본대조 등의 사유)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사용)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자필 작성 후 접수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5,000원을 <현금>으로 납부
나.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사용) - 응시원서와 동일사진 부착
○ 이력서에 기재한 최종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원본 지참 또는 제출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사용) - A4 2매 이내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사용) - A4 1매
○ 임용예정업무(속기)에 대한 직무수행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마. 관련 자격증 사본 (원본지참) 1부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석사학위 이상은 학위증 사본 포함 제출)
※ 학사․석사․박사학위 소지자는 졸업증명서와 학위증 모두 제출
사.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 원본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캔, 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 서류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
아.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 기재 포함) 1부
○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 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 기재 포함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사용) 1부
○ 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서 미제출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한 업무추진(자격, 경력, 범죄사실 확인 등)을 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3년 이하)
[주의사항]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유의)사항

가.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행정자치부예규),「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나.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신원조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에 의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로 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41) 640-8024
❍ 주소 : 우)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충남교육청 총무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ne.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