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구 수성구 지방임기제속기사 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5-10-29
2015년도 제3회 수성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10월 2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임용계급 임용인원 임용기간 담당업무
속기사 의회사무국 속기9급 1명 1년 ○ 본회의 및 각종위원회 회의 속기 및 지원
○ 회의록 작성 및 발간, 인터넷 등재
○ 그 밖에 의회관련 업무 전반
※임용기간 : 근무실적 우수시 총근무기간 5년 범위내 연장
2. 임용근거
□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개별규정(청소년육성전담 공무원)
○ 청소년기본법 제25조(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제2조
3. 자격기준
□ 응시자격
○ 연령 : 18세 이상 ○ 성별 :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지역) 제한
∙ 보건의료 인력, 속기사 : 지역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분야 : 속기
상당계급 : 9급/일반임기제
임용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국가기술자격에 한함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분야별 개별시행)
○ 1차 서류심사(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면접시험 개별통지)
※ 서류전형(1차) 합격자 발표와 면접시험(2차) 일시․장소 등은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및 수성구 홈페이지 게시
○ 2차 면접시험 : 추후 별도 공지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보수기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일반임기제8급 46,849 33,417
일반임기제9급 41,250 -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5. 11. 9 ~ 11. 13(5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수성구청 행정지원과(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하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수성구 수입증지(5,000원)를 수성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3번 창구에서 인증기 날인 후 접수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장
○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 제출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지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8.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합격자 통지후 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추가서류 제출 불필요(당초 지원서류로 갈음)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행정지원과(☎ 053-666-2233)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