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김해시 지방임기제 속기사 경력경쟁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5-10-16
2015년 제5회 김해시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2015년 제5회 김해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10월 16일
2015년 제5회 김해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10월 16일
김해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부서 담당사무
속 기 지방속기서기보 1명 의 회 ◦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진행보조
(일반임기제) 사무국 ◦회의록 작성 및 발간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
◦담당 부서 사무 보조
2. 임용기간
○ 임용기간 : 2년
※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총 채용기간 5년 범위에서 연장계약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 일반요건(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 ․ 응시연령 ․ 성별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자격요건【적용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채용분야 자격요건
속 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자로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국가기술자격에 한함
※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음
1.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2.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보수 및 복무
채용분야 연봉액
속 기 17,560천원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 별도 지급
○ 복무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을 준용
5. 시험 방법
○1차 서류전형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1차 서류전형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함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직무역량, 인성,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채용자격요건은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 응시원서접수
- 기 간 : 2015. 10. 27(화) ~ 10. 29(목)/3일간
- 교부 및 접수처 : 김해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본관 1층
- 방 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본인 직접 제출
※ 대리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불가.
※ 업무시간(09:00∼18:00)내 방문 제출하되 중식시간(12:00~13:00) 제외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11. 2(월) 예정(합격·불합격 여부 개별통보)
○면접시험 : 2015. 11. 3(화)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11월 초순 예정(개별통지 및 김해시 홈페이지 공개)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 응시수수료(김해시 고객봉사실 전자인증기 사용/응시원서에 인증)
○ 관광마케팅(지방행정주사보) : 7,000원
○ 속기(지방속기서기보) : 5,000원
○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1매)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불인정.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A4 10매 이내 작성하고, 요약서 별도 2매 이내 작성하되 특별한 서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직접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채용예정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최근 6월 이내 발급, 발급원본 제출시만 인정)
- 근무처, 재직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기재되지 않거나 서류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경력미비로 조치됨,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되지 않거나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와 서류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련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증빙서(직장폐업 등의 이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
○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원본지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주민등록 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기타 제출서류와 관련된 증빙자료
- 외국어로 발급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문 첨부할 것.
8. 기타(유의) 사항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되거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서류의 착오 기재 및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안내시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 원서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추가 응시자가 없을 경우 서류 전형 및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김해시청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의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총무과 인사담당(☎055-330-30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부서 담당사무
속 기 지방속기서기보 1명 의 회 ◦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진행보조
(일반임기제) 사무국 ◦회의록 작성 및 발간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
◦담당 부서 사무 보조
2. 임용기간
○ 임용기간 : 2년
※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총 채용기간 5년 범위에서 연장계약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 일반요건(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 ․ 응시연령 ․ 성별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자격요건【적용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채용분야 자격요건
속 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자로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국가기술자격에 한함
※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음
1.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2.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보수 및 복무
채용분야 연봉액
속 기 17,560천원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 별도 지급
○ 복무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을 준용
5. 시험 방법
○1차 서류전형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1차 서류전형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함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직무역량, 인성,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채용자격요건은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 응시원서접수
- 기 간 : 2015. 10. 27(화) ~ 10. 29(목)/3일간
- 교부 및 접수처 : 김해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본관 1층
- 방 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본인 직접 제출
※ 대리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불가.
※ 업무시간(09:00∼18:00)내 방문 제출하되 중식시간(12:00~13:00) 제외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11. 2(월) 예정(합격·불합격 여부 개별통보)
○면접시험 : 2015. 11. 3(화)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11월 초순 예정(개별통지 및 김해시 홈페이지 공개)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 응시수수료(김해시 고객봉사실 전자인증기 사용/응시원서에 인증)
○ 관광마케팅(지방행정주사보) : 7,000원
○ 속기(지방속기서기보) : 5,000원
○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1매)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불인정.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A4 10매 이내 작성하고, 요약서 별도 2매 이내 작성하되 특별한 서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직접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채용예정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최근 6월 이내 발급, 발급원본 제출시만 인정)
- 근무처, 재직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기재되지 않거나 서류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경력미비로 조치됨,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되지 않거나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와 서류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련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증빙서(직장폐업 등의 이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
○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원본지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주민등록 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기타 제출서류와 관련된 증빙자료
- 외국어로 발급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문 첨부할 것.
8. 기타(유의) 사항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되거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서류의 착오 기재 및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안내시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 원서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추가 응시자가 없을 경우 서류 전형 및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김해시청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의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총무과 인사담당(☎055-330-30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