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세월호특조위 별정직공무원(7급)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5-10-12
2015년도 제2회 세월호특조위 별정직공무원 채용 공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10월 2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대상 직무내용 및 선발예정인원
연번 채용예정분야 주요업무 채용직급 인원
7 속기사(1명) ·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 관리 7급상당 1
· 행정업무 보조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844호) 제2조제4항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233호)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 자격
□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5.10.23.)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 근무상한연령(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 허용)
○ 7급이상 :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8급이하 :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최종 면접일 기준 30일이내 전역자 포함)
○ 임용 예정계급(아래 표)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상당계급 채용자격요건
7급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한글속기 1·2·3급 자격증 소지후 3년이상 속기경력이 있는 사람(속기분야만 해당)
□ 선발예정 직무분야별 우대요건
⑦ 속기 분야
- 관련 분야 및 학과 : 없음
- 우대요건
1) 기관(공공·민간) 근무경력자
※ 경력의 인정범위는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 명시 되어야 함(확인 불가능한 경력은 불인정) /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참고사항>
<공 통>
▪ 응시자격요건은 각 상당계급별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시에는 1~8.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2015.10.23 예정)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경력의 범위>
▪ ‘실무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뿐만 아니라
-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 계약직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 포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실무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실무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위 합격자결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직무연관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어학성적 등으로 하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보유시 가점(만점의 5%) 부여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외국어 분야는 면접시험 중 영어인터뷰 등 실시예정
○ 최종합격자 결정
- 평정결과 ‘상’이 많은 자를, ‘상’이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선정(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5.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5. 10.2.(금) ’15.10.7.(수) ‘15.10.22.(목)
~10.12.(월) ~10.12.(월) '15. 10.20.(화) ~10.23.(금) ‘15.11.3.(화)
※ 채용공고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 및 세월호 특조위 홈페이지(www.416commission.kr)에 게시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공고예정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나라일터(또는 세월호특조위)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5.10.7.(수) ~ 2015.10.12.(월) * 3일 (9일~11일은 휴무일)
□ 응시원서 접수처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채용담당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9층 (우편번호 04551)
○ 전화번호 : 02-6020-3849, 3847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배부)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7.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6․7급(7,000원), 8․9급(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됨(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 학력 또는 경력 관련사항, 기타 특이사항 기재 및 경력과 관련된 사항에는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⑥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⑧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별지 8호 서식>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2015.10.23.) 기준
⑩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통 * 해당시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 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조회 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으로 할 것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다만,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② 외국어공인성적증명서(면접최종일 기준 2년이내), 학위‧연구논문·저서 목록(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8. 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임용기간
○ 세월호특별법 제7조 제1항에 정한 조사활동완료시 까지
※ 단,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정한 활동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추후 협의 가능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별정직공무원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16」일반직공무원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 결정
9.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 등을 제출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각종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하여 본인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 세월호 특조위 채용담당자 ☎ 02-6020-3849, 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