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부산지방검찰청 기간제 속기사 경력경쟁 채용공고
- 관리자
- 2015-08-07
2015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15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8월 7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인원
채용예정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기간제근로자 속기사 1명 부산지방검찰청
2. 담당예정 직무
○ 영상녹화조사, CD등 각종 영상물, 접견CD물, 전화녹음물 등에 대한 속기록(녹취록) 작성
○ 회의 혹은 사건관계인이 제출하는 녹음물에 대한 속기록(녹취록) 작성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3.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속기사 기간제근로자 1명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 속기사 우대요건(서류전형에서만 반영) :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5. 8. 17.(월) 2015. 8. 21.(금) 2015. 8. 26.(수) 2015. 8. 28.(금)
〜 8. 19.(수)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예정
○ 채용공고는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busan)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busan)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5. 8. 17.(월) 〜 8. 19.(수)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접수처 :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 (우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15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618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번호를 SMS를 통해 개별 통보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7.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별지 서식 1호> 1부.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 2매를 부착
○ 이력서 <별지 서식 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 <별지 서식 3호>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서식 4호>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서식 5호>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위수여 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8.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1년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는 추후 통지함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보수수준
채용직급 보수수준
기간제근로자 속기사 1,800,000원 상당
(시간외수당 9,100원 최대20시간 인정)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051-606-4544,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15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8월 7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인원
채용예정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기간제근로자 속기사 1명 부산지방검찰청
2. 담당예정 직무
○ 영상녹화조사, CD등 각종 영상물, 접견CD물, 전화녹음물 등에 대한 속기록(녹취록) 작성
○ 회의 혹은 사건관계인이 제출하는 녹음물에 대한 속기록(녹취록) 작성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3.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속기사 기간제근로자 1명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 속기사 우대요건(서류전형에서만 반영) :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5. 8. 17.(월) 2015. 8. 21.(금) 2015. 8. 26.(수) 2015. 8. 28.(금)
〜 8. 19.(수)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예정
○ 채용공고는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busan)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busan)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5. 8. 17.(월) 〜 8. 19.(수)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접수처 :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 (우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15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618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번호를 SMS를 통해 개별 통보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7.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별지 서식 1호> 1부.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 2매를 부착
○ 이력서 <별지 서식 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 <별지 서식 3호>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서식 4호>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서식 5호>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위수여 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8.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1년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는 추후 통지함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보수수준
채용직급 보수수준
기간제근로자 속기사 1,800,000원 상당
(시간외수당 9,100원 최대20시간 인정)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051-606-4544,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