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전고등법원 속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공고
- 관리자
- 2015-07-21
속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21.
대 전 고 등 법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지역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근무예정지역 선발예정인원
속기서기보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대전, 충청남 · 북도 0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 : 한글속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마. 속기경력 3년 이상인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에 한함)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나. 2차 시험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 및 면접시험 실시
- 실기시험 응시자는 실기시험용 속기자판을 지참(개인 자판 사용가능)해야 하며,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입실해야 함.
- 시험은 20분 녹음재생(또는 구술 속기)후 수정시간 없이 바로 답안이 저장된 USB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함(USB는 법원 제공하므로 지참할 필요 없으며, 시험시간 20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 서류전형, 실기 및 면접시험 우수자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시험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8. 14. (금)
나. 2차 실기 및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 : 2015. 8. 24. (월) 13:30 대전고등법원 10층 중회의실(시작 20분전까지 입실완료)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9. 4. (금)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대전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djgodung.scourt.go.kr/ 알림마당/새소식) 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5. 8. 3. (월) ~ 2015. 8. 6. (목)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대전고등법원 9층 총무과 (☎ 042-470-1103)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둔산동),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하차하여 6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거리]
다. 교부방법 : 응시원서는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전고등법원 홈페이지(http://djgodung.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해당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불비된 경우(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미부착 등)에는 접수치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자필 및 컴퓨터로 작성 가능, 사진 2매 부착) 1부
나. 자필이력서(A4 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 이력서는 반드시 첨부한 양식에 의하여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자기소개서(첨부양식) 1부(워드 작성 가능)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대조함)
마. 최종학력(졸업, 재학, 휴학 등)증명서 1부
[검정고시 졸업자는 검정고시 졸업증명서 제출]
바. 최종학교(대학원 제외)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사. 경력증명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우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 취업지원 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받을 것)
자.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차.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첨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 동일원판)이어야 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5 ·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서류전형과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만점에 대하여 법규에 따라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접수시 원본대조함),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고등법원 총무과(☎ 042-470-11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21.
대 전 고 등 법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지역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근무예정지역 선발예정인원
속기서기보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대전, 충청남 · 북도 0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 : 한글속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마. 속기경력 3년 이상인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에 한함)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나. 2차 시험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 및 면접시험 실시
- 실기시험 응시자는 실기시험용 속기자판을 지참(개인 자판 사용가능)해야 하며,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입실해야 함.
- 시험은 20분 녹음재생(또는 구술 속기)후 수정시간 없이 바로 답안이 저장된 USB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함(USB는 법원 제공하므로 지참할 필요 없으며, 시험시간 20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 서류전형, 실기 및 면접시험 우수자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시험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8. 14. (금)
나. 2차 실기 및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 : 2015. 8. 24. (월) 13:30 대전고등법원 10층 중회의실(시작 20분전까지 입실완료)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9. 4. (금)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대전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djgodung.scourt.go.kr/ 알림마당/새소식) 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5. 8. 3. (월) ~ 2015. 8. 6. (목)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대전고등법원 9층 총무과 (☎ 042-470-1103)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둔산동),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하차하여 6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거리]
다. 교부방법 : 응시원서는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전고등법원 홈페이지(http://djgodung.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해당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불비된 경우(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미부착 등)에는 접수치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자필 및 컴퓨터로 작성 가능, 사진 2매 부착) 1부
나. 자필이력서(A4 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 이력서는 반드시 첨부한 양식에 의하여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자기소개서(첨부양식) 1부(워드 작성 가능)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대조함)
마. 최종학력(졸업, 재학, 휴학 등)증명서 1부
[검정고시 졸업자는 검정고시 졸업증명서 제출]
바. 최종학교(대학원 제외)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사. 경력증명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우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 취업지원 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받을 것)
자.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차.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첨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 동일원판)이어야 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5 ·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서류전형과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만점에 대하여 법규에 따라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접수시 원본대조함),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고등법원 총무과(☎ 042-470-11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