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특허청 속기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5-04-29
2015년도 특허청 속기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
특허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속기사 대체인력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 5. 1.
특 허 청 장
1. 채용분야 및 신분 : 속기사 대체인력(육아휴직자 대체)
2. 채용인원 : 1명
3. 응시자격
<공통사항>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지원 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인력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임.
< 자격사항>
ㅇ 속기사 자격증 한글속기 3급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4. 업무내용
ㅇ 구술심리 속기록 작성, 심판정 관리, 구술심리와 관련된 사무 업무
ㅇ 기타 고용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 업무
5. 채용시기 : 2015년 7월 초
6.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ㅇ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3개월(전임자 휴직 연장 시 재계약 가능)
ㅇ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금 09:00 ~ 18:00)
ㅇ 근무장소 : 대전광역시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ㅇ 보수 및 후생복지 : 월160만원/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7. 전형방법
ㅇ 1차 : 서류 전형(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ㅇ 2차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8. 서류접수
ㅇ 접수기간 : ’15. 5. 1.(금) ~ 5. 22.(금)
ㅇ 접수방법 : nivea0824@korea.kr로 송부
ㅇ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1부 ☜ 별첨양식(별첨양식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결격 처리)
- 자기소개서 1부 ☜ 별첨양식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속기사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속기사 지원_이름” 명기 바람
※ 파일명은 성명(이력서).hwp, 성명(성적증명서).pdf 등으로 표시
※ 각종 증명서는 스캔하여 메일 송부
9.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ㅇ 시험실시 결과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공무원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한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ㅇ 기타 사항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207)로 문의
특허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속기사 대체인력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 5. 1.
특 허 청 장
1. 채용분야 및 신분 : 속기사 대체인력(육아휴직자 대체)
2. 채용인원 : 1명
3. 응시자격
<공통사항>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지원 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인력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임.
< 자격사항>
ㅇ 속기사 자격증 한글속기 3급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4. 업무내용
ㅇ 구술심리 속기록 작성, 심판정 관리, 구술심리와 관련된 사무 업무
ㅇ 기타 고용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 업무
5. 채용시기 : 2015년 7월 초
6.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ㅇ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3개월(전임자 휴직 연장 시 재계약 가능)
ㅇ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금 09:00 ~ 18:00)
ㅇ 근무장소 : 대전광역시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ㅇ 보수 및 후생복지 : 월160만원/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7. 전형방법
ㅇ 1차 : 서류 전형(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ㅇ 2차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8. 서류접수
ㅇ 접수기간 : ’15. 5. 1.(금) ~ 5. 22.(금)
ㅇ 접수방법 : nivea0824@korea.kr로 송부
ㅇ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1부 ☜ 별첨양식(별첨양식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결격 처리)
- 자기소개서 1부 ☜ 별첨양식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속기사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속기사 지원_이름” 명기 바람
※ 파일명은 성명(이력서).hwp, 성명(성적증명서).pdf 등으로 표시
※ 각종 증명서는 스캔하여 메일 송부
9.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ㅇ 시험실시 결과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공무원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한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ㅇ 기타 사항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207)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