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간제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15-04-0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속기사          기간제 근로자           3명               계약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15. 12. 31.     (서울시 서초구 소재)


 2.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1997. 12. 31.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인자)
○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임용결격사유 여부, 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 우대요건(서류전형에서만 반영) :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의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각 항목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5. 4. 6.(월)~      ‘15. 4. 8.(수)~          ‘15. 4. 17.(금)          ‘15. 4. 21.(화)          ‘15. 4. 23.(목)
‘15. 4. 10.(금)     ‘15. 4. 10.(금)                                         <13층 브리핑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seoul)‘알림마당 〉고시, 공고’ 에 게시


 5. 응시원서 접수 등

  가. 응시원서 교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seoul)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mopas.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장소 및 시간 : `15. 4. 8.(수) ~ 4. 10.(금), 09:00~18:00
 

방문접수처                                  우 편 주 소                                          전화번호
 서울중앙지검           (우)137-74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02-530-4558
     1313호                   158 서울중앙지검 13층 총무과 인사계
(총무과 인사계)

  다. 접수 방법
   - 방문접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계(1313호)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 : (우 137-74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계 응시원서 담당자 앞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부착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별지서식 제2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1매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증명사항은 모두 증빙자료 첨부 요함(*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4호) 1부(※ 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위수여 증명서 각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자격증 사본 각 1부 (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 자격증 사본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기재 要)
 ○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기재 要, 남성은 병역사항 모두 표기 要)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기재 要)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모든 서류 미비시 해당사항 불인정 등 자격미비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7. 채용계약기간(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5. 12. 31.
 ○ 보수수준

   채용직급                       봉급액
기간제근로자           1,800,000원 상당


 8.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계<☎ 02-530-4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