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광주고등법원 속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공고

  • 관리자
  • 2015-04-02
                                            속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1.
                                                                광 주 고 등 법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담 당 업 무                        근무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속기서기보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명
                             (부속실 근무 포함)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명
※ 근무예정기관별 면접일시가 동일하므로 중복지원의 경우에 복수로 면접에 응할 수 없습니다.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성별 제한은 없음
라. 자격 : 한글속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마. 속기경력 3년 이상인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에 한함)우대
바.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에 한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시험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합격자 발표:2015. 4. 17.(금) 15:00
나. 2차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2015. 4. 23.(목) 광주고등법원 6층 중회의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5. 1.(금) 15:00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http://gjgodung.scourt.go.kr)/ 소식/새소식]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5. 4. 13.(월) ~ 2015. 4. 15.(수)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광주고등법원 5층 총무과(☎ 062-239-1165)
다. 교부방법 : 응시원서는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http://gjgodung.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 × 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1부
나. 이력서(당원 소정양식 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첨부 양식) 1부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A4용지, 추후 원본 대조함)
마. 최종학력(졸업, 재학, 휴학 등)증명서 1부
     [검정고시 졸업자는 검정고시 졸업증명서 제출]
바. 최종학교(대학원 제외)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사.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1부
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취업지원 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받을 것) 차.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카.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속기서기보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릅니다.
나. 임용 후 속기업무 외에 판사실 조무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지원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마.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등에 의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고등법원 총무과(☎ 062-239-116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