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속기) 신규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5-03-20
2015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19.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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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분 계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명) 일반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속기 속기 1 1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가.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구분 계급 응시연령 해당생년월일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 1997.12.31.이전 출생자
다. 성별 : 제한 없습니다.
라. 자격증
- 아래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당해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합니다.
계급 직렬 직류 자격증
9급 속기 속기 한글속기 1․2․3급
마. 거주지 제한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거나, 2015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동 기간내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하며, 등록기준지와 무관합니다.)
구분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시험구분 서류제출일 (시험장소공고일)시험일자 합격자발표일
제2회 시험접수기간 서류전형 서류전형3.30(월) 2015. 4. 29(수)
경력경쟁 2015. 3. 30(월) 09:00 ~4.7(화) 18:00
임용시험 ~ 2015. 4. 3(금) 18:00 면접시험 2015. 4. 29(수) 2015. 5. 7(목) 2015. 5. 13(수)
취소기간 :2015. 3. 30(월)
~2015. 4. 10(금) 18:00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방법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임용시험/지방공무원시험 게시판 및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gosi.gwe.go.kr)에 공고하며 합격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가. 접수방법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팝업을 통하여 접속하거나,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gosi.gwe.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첫 날 09:00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에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일정
◦ 접수기간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참조
◦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 가능(단, 접수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
다. 서류전형 관련 서류 제출 일정
◦ 접수기간 : 2015.3.30.(월) ~ 2015.4.7.(화) 18:00까지
※ 접수기간 내에 서류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전형 포기로 간주합니다.
◦ 접수처 : (200-713)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문 제출
라. 서류전형 관련 제출 서류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5부(1~2매 내외로 작성한 5부)
◦ 주민등록표초본 1부(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공고일부터 현재까지의 주소변동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군복무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함)
◦ 자격증 사본 각 1부(응시에 필요한 면허증 및 자격증 필수제출,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경력증명서는 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증명서 여백에 발급기관의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 장애인증명서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마. 응시수수료
계급 응시수수료 비고
9급 5,000원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휴대폰 결제 불가)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응시수수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붙임서식에 따라 응시수수료 환급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 환급 청구기한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며, 우편으로 청구 시 원서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청구주소 : (200-713)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바.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크기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9Kbyte이상
100Kbyte미만, jpg형식 파일만 가능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사진으로써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원서접수 수정은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취소마감일까지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하고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일체 환불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응시번호를 부여한 이후부터 출력가능 합니다. ※2015. 4. 29(수) 이후
◦ PC 운영체제 윈도우 7과 익스플로러 버전 7.0~10.0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가. 한글속기 1․2․3급을 소지하고 민간(법인, 사업자등록업체)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또는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행정정보/시험정보/임용시험/지방공무원시험 게시판 및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gosi.gwe.go.kr),
인사혁신처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go.kr/)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아. 본 공고문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임용시험/지방공무원시험
게시판 및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gosi.gwe.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www.gojobs.go.kr/)채용정보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사항은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33-258-52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