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국민권익위원회 속기담당 행정서기보(임기제) 경력경쟁공고

  • 관리자
  • 2015-03-12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5년  3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인원

임용예정직급        채용예정인원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행정서기보                   2명                계약일로부터            속기 및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임기제)                                              2년               사무보조 업무   (국민권익위원회)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844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840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
 

 3. 채용요건(응시자격)

 ①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7. 12. 31. 이전 출생자)
 

 ② 응시 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선발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요건
       속기                  행정서기보                 2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일반임기제공무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우대요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속기 업무 경력자 우대
  <공통>
  • 자격의 계산은 채용분야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까지 취득한 것에 한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속기업무 관련 경력을 의미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때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 결정하고,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근무경력 우수성, 응시요건 자격증 수준, 직무수행계획 평가 등)에 따라 심사하여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세부기준>
○ 면접방식 : 대면면접 
○ 평가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5. 3. 17.(화) ~ 3. 23.(월)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5층
                   (우편번호 339-012 ,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공무원채용담당)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 수령
    ※ 방문접수는 근무일 09:00~18:00 에 가능


 6.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장소 공고 : 2015. 3. 27.(금)
   ※ 나라일터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


 7.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 4. 20. (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8.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름 (별표3, 별표33 참조)
   - 연봉상한액(36,632천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을 고려하여 결정
 ○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함


 9. 응시자 제출서류

 ○ [필수]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자필 작성)
   ※ 반명함판 사진 (3cm×4cm) 2매 및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필수]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각 1부 (별지서식 2호)
 ○ [필수] 속기사 자격증 사본 1부 (별지서식 1호)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후 본인서명
 ○ [필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서식 3호) 1부
 ○ [필수_남자]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1부
 ○ [해당자]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해당자] 관련분야 자격증, 표창 사본 1부


 10. 유의사항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 합니다.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원서 접수처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 하겠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044-200-7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