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금융위원회 기간제 근로자(속기사) 채용 연장공고
- 관리자
- 2015-03-05
금융위원회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채용 연장 공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속기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개요
ㅇ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속기사)
ㅇ 채용인원 : 1명
ㅇ 계약기간 : 계약일 ∼ 2015. 12. 31.
ㅇ 담당업무 : 행정지원(속기업무)
ㅇ 근무예정지 : 금융위원회(서울시 중구 소재)
2. 자격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5. 12. 31.
나. 보 수 : 월 150만원 내외 (4대보험 포함)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마. 근무지역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금융위원회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5. 3. 12(목) 예정,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15. 3. 16(월) 예정
다. 최종합격자 :‘15. 3. 17(화) 예정,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15. 3. 5.(목) ~ 2015. 3. 10.(화) 18:00 까지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
※ e-mail : council01@korea.kr
※ 이메일 및 첨부파일 제목은 반드시 “성명-속기사(예 : 홍길동-속기사)”로 기재(분야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붙임】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
나.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를 참고하거나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02-2156-96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