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2015 경상북도 9급 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공고
- 관리자
- 2015-02-05
2015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15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5명
계급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기관별 선발예정인원
9급 속 기(속 기) 5명 경북도4, 포항1
2 시험 과목
계 급 직 렬(직 류) 시 험 과 목
9급 속 기(속 기)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 관련
1) ‘사회’과목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2) ‘과학’과목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3) ‘수학’과목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4) ‘행정학개론’과목 : 지방행정 포함
3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택형, 1문항당 1분 기준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 적용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응시 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거주지 제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단, 아래의 경우 별도 응시요건을 따릅니다.
※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①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은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② 거주지 요건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③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3) 응시연령
계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8․9급 18세 이상 1997. 12. 31. 이전 출생자
나.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계 급 직렬(직류)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
9급 속 기(속 기) ․한글속기 1·2·3급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응시표 출력 구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공개경쟁임용시험 2015. 3. 9. ~ 3. 12. 5. 22. 이후 필기시험 5. 22. 6. 27. 7. 28.
(취소마감 : 3. 19. 21:00) 면접시험 7. 28. 8. 24. ~ 9. 4. 10. 2.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 수 처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를 통해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사이트(☎. 070-4012-61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3) 응시수수료(7급·연구사·지도사는 7,000원, 8·9급은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스템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dpi)는 100입니다.
나.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도, 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선발방법은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응시지역(도, 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하고, 최종합격 후 그 지역에 임용됩니다.
3)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4)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경북도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3]【2015년도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6)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7)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연구·지도직은 제외)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각 직류의 임용예정기관별로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3) 보훈청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분야 대상계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일반직6.7급, 정보관리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0.5%
처리분야 연구사,지도사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정보처리산업기사,
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0.5%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정보처리기능사
조직응용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
사무관리 일반직6급이하,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0.5%
분 야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시험장소 공고일에 공고)하는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라.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된 문제([붙임5] 참조)에 한하여 공개하며, 그 밖의 모든 시험문제는 비공개입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자.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개발정책관실 인재채용부서(☎053-950-3345, 2740, 2743)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5명
계급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기관별 선발예정인원
9급 속 기(속 기) 5명 경북도4, 포항1
2 시험 과목
계 급 직 렬(직 류) 시 험 과 목
9급 속 기(속 기)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 관련
1) ‘사회’과목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2) ‘과학’과목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3) ‘수학’과목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4) ‘행정학개론’과목 : 지방행정 포함
3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택형, 1문항당 1분 기준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 적용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응시 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거주지 제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단, 아래의 경우 별도 응시요건을 따릅니다.
※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①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은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② 거주지 요건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③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3) 응시연령
계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8․9급 18세 이상 1997. 12. 31. 이전 출생자
나.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계 급 직렬(직류)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
9급 속 기(속 기) ․한글속기 1·2·3급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응시표 출력 구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공개경쟁임용시험 2015. 3. 9. ~ 3. 12. 5. 22. 이후 필기시험 5. 22. 6. 27. 7. 28.
(취소마감 : 3. 19. 21:00) 면접시험 7. 28. 8. 24. ~ 9. 4. 10. 2.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 수 처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를 통해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사이트(☎. 070-4012-61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3) 응시수수료(7급·연구사·지도사는 7,000원, 8·9급은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스템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dpi)는 100입니다.
나.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도, 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선발방법은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응시지역(도, 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하고, 최종합격 후 그 지역에 임용됩니다.
3)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4)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경북도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3]【2015년도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6)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7)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연구·지도직은 제외)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각 직류의 임용예정기관별로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3) 보훈청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분야 대상계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일반직6.7급, 정보관리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0.5%
처리분야 연구사,지도사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정보처리산업기사,
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0.5%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정보처리기능사
조직응용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
사무관리 일반직6급이하,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0.5%
분 야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시험장소 공고일에 공고)하는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라.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된 문제([붙임5] 참조)에 한하여 공개하며, 그 밖의 모든 시험문제는 비공개입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자.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개발정책관실 인재채용부서(☎053-950-3345, 2740, 2743)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