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속기) 채용시험 채용공고
- 관리자
- 2015-02-03
2015년 제1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5년 제1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안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시간 담 당 직 무
의회사무국 시간선택제 1명 1년 주35시간 ❍ 속기전문
임기제 ‘마’ 급 - 회의록 작성 및 자료제작
- 회의록 관련 자료관리 등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주소지 및 성별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별 응시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채용자격기준
속기전문 시간선택제 한글 속기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기제 ‘마’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기준 적격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의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결정
❍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인성, 공직관 및 직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최종시험단계임
4.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15. 2. 12(목) ~ 2. 16(월)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안양시청 총무과 인사팀 (고시담당)
❍ 접수방법 :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 표
면접 시험공고 일 시 장 소
2015. 2. 24(화) 전후 2015. 2.25(수)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2015. 2. 27(금) 전후
공고시 장소 공고
(안양시 홈페이지)
※ 응시인원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함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안양시 수입증지(5,000원, 시청 민원실에서 구입)
❍ 이력서(사진부착) 1부 (별지서식 2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확인서 1부 (별지서식 5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공고일 기준 2년간(2013.2.11~2015.2.10)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ㆍ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각 1부 (원본)
• 경력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으로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제시)
❍ 기타 채용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별지서식 6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6. 보수 수준
❍ 신규 채용된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의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은 동 규정 제35조 제6항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에 따라 보수의 범위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일반임기제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 비례 결정
⇒ 연봉외 급여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7. 복무사항
❍ 지방공무원법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함
8. 기타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031-8045-2118)
- 담당직무 관련 문의
채용예정분야 담당부서 연 락 처
속기전문 의회사무국 031-8045-5922
2015년 제1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안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시간 담 당 직 무
의회사무국 시간선택제 1명 1년 주35시간 ❍ 속기전문
임기제 ‘마’ 급 - 회의록 작성 및 자료제작
- 회의록 관련 자료관리 등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주소지 및 성별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별 응시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채용자격기준
속기전문 시간선택제 한글 속기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기제 ‘마’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기준 적격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의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결정
❍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인성, 공직관 및 직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최종시험단계임
4.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15. 2. 12(목) ~ 2. 16(월)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안양시청 총무과 인사팀 (고시담당)
❍ 접수방법 :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 표
면접 시험공고 일 시 장 소
2015. 2. 24(화) 전후 2015. 2.25(수)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2015. 2. 27(금) 전후
공고시 장소 공고
(안양시 홈페이지)
※ 응시인원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함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안양시 수입증지(5,000원, 시청 민원실에서 구입)
❍ 이력서(사진부착) 1부 (별지서식 2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확인서 1부 (별지서식 5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공고일 기준 2년간(2013.2.11~2015.2.10)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ㆍ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각 1부 (원본)
• 경력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으로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제시)
❍ 기타 채용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별지서식 6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6. 보수 수준
❍ 신규 채용된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의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은 동 규정 제35조 제6항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에 따라 보수의 범위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일반임기제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 비례 결정
⇒ 연봉외 급여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7. 복무사항
❍ 지방공무원법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함
8. 기타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031-8045-2118)
- 담당직무 관련 문의
채용예정분야 담당부서 연 락 처
속기전문 의회사무국 031-8045-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