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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부산광역시 9급 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5-01-21
2015년도 부산광역시 9급 공무원(속기) 임용시험계획 공고
2015년도 부산광역시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예정인원
구분 직렬(직류) 직급 선발예정인원 학력 및 자격
공개경쟁 속기직 9급 2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공통 응시자격
❍ 응시연령
∙ 7급 및 연구. 지도사 : 20세 이상(’95. 12. 31 이전 출생자)
∙ 8급 이하 : 18세 이상(’97.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제한
2015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1. 2015년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5년1월1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응시결격 사유(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자
❍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는 해당 자격증(면허증) 또는 학위를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시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2. 시험과목
속기 9급 : 필수(3): 국어,영어,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3. 시험방법
가.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4. 시험일정
접수기간[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4. 13(월)~4. 17(금) 필기시험 6. 5(금) 6. 27(토) 7. 31(금)
[4. 13(월)~4. 22(수)] 면접시험 7. 31(금) 8. 31(월)~9. 11(금) 9. 25(금)
❍ 모든 시험일정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을 통지합니다.
❍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접수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확인 가능)
5. 응시원서 접수안내(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안내
❍ 접수처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토․일요일은 접수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접수 및 취소 문의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
❍ 접수(취소) 시간 : 접수(취소) 기간 중 09:00~21:00
❍ 기타 : 응시수수료(8․9급 5,000원, 7급 및 연구․지도직 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단, 원서접수 마감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나.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은 규격 3.5cm×4.5cm, 해상도 100 DPI이상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응시직렬을 변경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해야 함)
❍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 해당 응시자 및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저소득층, 해당 직렬 자격요건과
가산특전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날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분실시 재출력가능)
❍ 부산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양성평등임용 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9급 임용시험(시간선택제, 연구직 제외)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은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관
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연구직은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채용계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일반직6.7급, 정보관리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0.5%
처리분야 연구사,지도사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정보처리산업기사,
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0.5%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정보처리기능사
조직응용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
사무관리 일반직6급이하,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0.5%
분 야 연구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직군(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 행정0군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구 분 8․9급
가산비율 기술사,기능장,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 3%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붙임)
※ 폐지․변경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 접수시부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사이트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자격번호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5%)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리며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포함)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 하는 기간내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고졸(예정자 포함)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자는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라야
하며, 대학 재학이나 대학 졸업 학력이 드러난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됩니다.
❍ 안전행정부 위탁출제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고졸경력경쟁 제외)하며, 부산광역시가 자체
출제한 과목은 비공개합니다.
- 행정, 세무, 사회복지, 사서, 속기, 공업(일반기계), 시설(토목), 시설(건축), 간호, 전산, 일반환경
시설(지적), 수의 직렬은 전과목을 공개하며 이 외 직렬은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만 공개하고,
경력경쟁시험은 전과목을 비공개함.
❍ 응시자는 응시표․답안지․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은 매 과목 과락(40점 미만)이 있을 경우, 경력경쟁은 매 과목 과락
(40점 미만) 및 전 과목 총점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총무과 인재채용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1-888-1971~5)
2015년도 부산광역시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예정인원
구분 직렬(직류) 직급 선발예정인원 학력 및 자격
공개경쟁 속기직 9급 2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공통 응시자격
❍ 응시연령
∙ 7급 및 연구. 지도사 : 20세 이상(’95. 12. 31 이전 출생자)
∙ 8급 이하 : 18세 이상(’97.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제한
2015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1. 2015년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5년1월1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응시결격 사유(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자
❍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는 해당 자격증(면허증) 또는 학위를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시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2. 시험과목
속기 9급 : 필수(3): 국어,영어,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3. 시험방법
가.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4. 시험일정
접수기간[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4. 13(월)~4. 17(금) 필기시험 6. 5(금) 6. 27(토) 7. 31(금)
[4. 13(월)~4. 22(수)] 면접시험 7. 31(금) 8. 31(월)~9. 11(금) 9. 25(금)
❍ 모든 시험일정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을 통지합니다.
❍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접수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확인 가능)
5. 응시원서 접수안내(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안내
❍ 접수처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토․일요일은 접수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접수 및 취소 문의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
❍ 접수(취소) 시간 : 접수(취소) 기간 중 09:00~21:00
❍ 기타 : 응시수수료(8․9급 5,000원, 7급 및 연구․지도직 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단, 원서접수 마감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나.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은 규격 3.5cm×4.5cm, 해상도 100 DPI이상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응시직렬을 변경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해야 함)
❍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 해당 응시자 및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저소득층, 해당 직렬 자격요건과
가산특전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날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분실시 재출력가능)
❍ 부산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양성평등임용 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9급 임용시험(시간선택제, 연구직 제외)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은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관
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연구직은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채용계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일반직6.7급, 정보관리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0.5%
처리분야 연구사,지도사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정보처리산업기사,
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0.5%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정보처리기능사
조직응용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
사무관리 일반직6급이하,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0.5%
분 야 연구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직군(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 행정0군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구 분 8․9급
가산비율 기술사,기능장,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 3%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붙임)
※ 폐지․변경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 접수시부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사이트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자격번호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5%)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리며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포함)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 하는 기간내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고졸(예정자 포함)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자는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라야
하며, 대학 재학이나 대학 졸업 학력이 드러난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됩니다.
❍ 안전행정부 위탁출제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고졸경력경쟁 제외)하며, 부산광역시가 자체
출제한 과목은 비공개합니다.
- 행정, 세무, 사회복지, 사서, 속기, 공업(일반기계), 시설(토목), 시설(건축), 간호, 전산, 일반환경
시설(지적), 수의 직렬은 전과목을 공개하며 이 외 직렬은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만 공개하고,
경력경쟁시험은 전과목을 비공개함.
❍ 응시자는 응시표․답안지․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은 매 과목 과락(40점 미만)이 있을 경우, 경력경쟁은 매 과목 과락
(40점 미만) 및 전 과목 총점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총무과 인재채용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1-888-1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