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청주지방검찰청 기간제 근로자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15-01-15
                       2015년도 제1차 청주지방검찰청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청주지방검찰청에서 2015년도 제1차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1월 15일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사무원                1명                    1년                 영동지청         ○검찰행정업무
                                                                                            ○수사업무 보조 등

2 근무조건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근무시간 : 주5일, 09:00~18:00
보 수 : 48,500원/1일(시간 외 수당 별도)
계약기간 :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에 따라 1년 재계약 할 수 있으며, 2년 경과 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가능)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주소지가 충청, 대전, 세종으로써 영동지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직무관련 자격증 요건(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증 요건                              비고
 사무원            기간제 근로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우대사항
- 임용예정 직무 관련 경력자(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 관련 경력자 : 검찰청, 법원, 경찰청, 변호사 사무실 근무 경력자
-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
-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검찰청 소속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검찰청 소속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방식 : 개별면접(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심층면접 가능)
다.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단계                                  일시                                              주요내용
      응시원서 접수                1. 19.(월) ~ 1. 22.(목)                 접수처: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 28.(수)                          청 홈페이지, 행자부 나라일터 게시
         면접시험                             2. 2.(월)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2. 5.(목)                           청 홈페이지, 안행부 나라일터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청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과 행정자치부 나라일터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청주지방검찰청(http://www.spo.go.kr/cheongju) 알림마당(고시·공고), 행정자치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15. 1. 19.(월) ~ 2015. 1. 22.(목)
접 수 처 :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 우(362-704)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또는 납부증명서 출력하여 첨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해당 증명서 제출)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직무성과(별지서식 제4호) 1부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6호)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7호) 1부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 1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면접시험 시 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위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

8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043-299-4543,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