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2014 광주광역시 9급 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공고
- 관리자
- 2014-11-13
2014년 제4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4년 제4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 렬 직 류 직 급 소속기관 선발예정인원 시 험 과 목(1․2차시험 병합실시)
속기 속기 9급 광주광역시 3명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광주광역시 1명
교 육 청
※ 모든 과목은 市자체출제로 시험문제는 비공개 합니다.(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2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비 고
선택형 필기시험(1․2차 병합실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시험시간 및 배점
직 급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 점 문항형식
9급 10:00~10:40(40분) 2과목 과목별 20문항(100점만점) 객관식 4지택1형
다. 합격자 결정방법
❍ 필기시험은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직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비 고
9급 18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
다. 응시 자격요건(자격증, 학력)
직렬 직류직급 자격 및 학력
속기 속기9급 ․한글속기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자격증․관련분야 학위 등의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라. 거주지 제한
①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속기직렬은 광주광역시에 한함)로 되어 있는 사람(同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속기직렬은 광주광역시에 한함)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상기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합니다.
마. 성 별 : 제한 없음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 수 기 간 응시표출력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발표일
(취 소 기 간)
12.8.(월)~12.12.(금)
(취소마감 : 12.19.(금) 21:00) '15.1.5.(월)이후 필기시험 '15.1.2.(금) '15.1.24.(토) '15.2.2.(월)
서류전형 '15.2.2.(월) '15.2.5.(목)~ '15.2.12.(목)
'15.2.6.(금)
면접시험 '15.2.12.(목) '15.2.24.(화) '15.2.27.(금)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 ‘시험정보’란에만 공고합니다.
※성적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본인)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접수시간
❍ 응시원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해당시험 접수기간 중 09:00~21:00입니다.
❍ 토․일요일은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수수료 등
❍응시수수료(연구사 7,000원,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결제, 휴대폰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토․일요일 제외) 내에 취소한 경우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별도 처리비용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응시원서 접수시 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자격을 확인하여 환불 예정)
다. 사진등록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규격은3.5㎝×4.5㎝의 jpg이고, 해상도는 100dpi 이상이어야 하며,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서접수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및 광주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거주지 제한, 응시자격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점 적용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6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함 -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다” 참고
▶ 가산점 적용 기준일 : 당해 필기시험 전일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또는「기타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자격증 가산 비율
구 분 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0.5%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9급 정보관리기술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0.5%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관리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분 야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비율 * 환경연구직렬만 해당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가산대상 자격증 내역 -「붙임 1」 참조)
구 분 연 구 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가산비율 5% 3%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에 의하고,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다.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5.1.23)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필기시험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광주광역시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나. 필기시험에서 과락(과목별 만점의 40% 미만으로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을 소지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신분증은 상기 4가지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사.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답안은『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당일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표기(이중, 번짐, 예지표기 등)한 경우에는 OMR 기기의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자. 접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행정지원과(☎062-613-28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이 공고문은 광주광역시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市홈페이지 접속방법
‣ 광주광역시홈페이지→시정소식→시정알림→시험정보→지방공무원
2014년 제4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 렬 직 류 직 급 소속기관 선발예정인원 시 험 과 목(1․2차시험 병합실시)
속기 속기 9급 광주광역시 3명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광주광역시 1명
교 육 청
※ 모든 과목은 市자체출제로 시험문제는 비공개 합니다.(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2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비 고
선택형 필기시험(1․2차 병합실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시험시간 및 배점
직 급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 점 문항형식
9급 10:00~10:40(40분) 2과목 과목별 20문항(100점만점) 객관식 4지택1형
다. 합격자 결정방법
❍ 필기시험은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직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비 고
9급 18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
다. 응시 자격요건(자격증, 학력)
직렬 직류직급 자격 및 학력
속기 속기9급 ․한글속기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자격증․관련분야 학위 등의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라. 거주지 제한
①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속기직렬은 광주광역시에 한함)로 되어 있는 사람(同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속기직렬은 광주광역시에 한함)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상기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합니다.
마. 성 별 : 제한 없음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 수 기 간 응시표출력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발표일
(취 소 기 간)
12.8.(월)~12.12.(금)
(취소마감 : 12.19.(금) 21:00) '15.1.5.(월)이후 필기시험 '15.1.2.(금) '15.1.24.(토) '15.2.2.(월)
서류전형 '15.2.2.(월) '15.2.5.(목)~ '15.2.12.(목)
'15.2.6.(금)
면접시험 '15.2.12.(목) '15.2.24.(화) '15.2.27.(금)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 ‘시험정보’란에만 공고합니다.
※성적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본인)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접수시간
❍ 응시원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해당시험 접수기간 중 09:00~21:00입니다.
❍ 토․일요일은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수수료 등
❍응시수수료(연구사 7,000원,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결제, 휴대폰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토․일요일 제외) 내에 취소한 경우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별도 처리비용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응시원서 접수시 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자격을 확인하여 환불 예정)
다. 사진등록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규격은3.5㎝×4.5㎝의 jpg이고, 해상도는 100dpi 이상이어야 하며,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서접수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및 광주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거주지 제한, 응시자격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점 적용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6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함 -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다” 참고
▶ 가산점 적용 기준일 : 당해 필기시험 전일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또는「기타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자격증 가산 비율
구 분 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0.5%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9급 정보관리기술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0.5%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관리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분 야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비율 * 환경연구직렬만 해당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가산대상 자격증 내역 -「붙임 1」 참조)
구 분 연 구 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가산비율 5% 3%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에 의하고,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다.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5.1.23)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필기시험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광주광역시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나. 필기시험에서 과락(과목별 만점의 40% 미만으로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을 소지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신분증은 상기 4가지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사.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답안은『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당일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표기(이중, 번짐, 예지표기 등)한 경우에는 OMR 기기의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자. 접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행정지원과(☎062-613-28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이 공고문은 광주광역시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市홈페이지 접속방법
‣ 광주광역시홈페이지→시정소식→시정알림→시험정보→지방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