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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라북도 9급 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공고

  • 관리자
  • 2014-11-10
                         2014년도 제5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속기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4년도 제5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속기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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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제5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구분      직렬 · 직급(직류)     선발인원    임용기관      시험과목      
경력             속기9급
경쟁              (속기)                    4           전라북도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나. 문제출제
○ 도 자체 출제 문제로 비공개하며 시험 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모두 회수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4지 택1)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시간
○ 속기9급(2과목) : 40분(10:00~10:40)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직 급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9급          18세이상(’96. 12. 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4년 6월 30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4년 6월 30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라. 자격증(면허증) 제한(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구분        직렬․직급(직류)      자격증(면허증) 제한
경력경쟁         속기9급               한글속기 3급 이상
임용시험          (속기)              
○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접수시간 : 09:00~21:00)                                    
    제5회 지방         접수기간 : 12.9~12.11      필기시험         12.22              12.27              1. 2
 공무원(속기직)   (취소마감일 12.18. 21:00)   면접시험          1. 2                 1.14              1.16
     임용시험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 가능)
 
나.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취소)시간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09:00~21:00(토․공휴일 제외)
○ 응시수수료 : 5,000원
-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취소기간 내에는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취소 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사진규격 : 3.5㎝×4.5㎝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불능이나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표는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재출력 가능)
 

5.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0.5%~1%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통신·정보 및 사무관리분야)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최소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통신․정보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처리분야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관리       7‧8‧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분야              연구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 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표기를 잘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 (www.jeonbuk.go.kr )의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총무과 고시팀(☏063-280-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