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속기사(계약직) 특별채용 공고

  • 관리자
  • 2014-10-30
                                       2014년도 일반계약직 군무원(속기사) 특별채용 공고


2014년도 고등군사법원 주관 일반계약직 군무원 특별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4년 10월27일
                                                                                                                         고 등 군 사 법 원 장

1. 분야별 채용 인원 및 응시자격

[일반계약직 군무원(1명)]

               채용직위 / 인원                                           응 시 자 격          근 무예정지         임용예정일
      소 속              직위         계급            인원
고등군사법원          속기사     일반계약        1명          한글속기 1급           서울용산             2015. 1. 1
                                                8호                          자격증 소지자                                     


2. 임용기간

 가. 일반계약군무원 : 2년
      ※ 최초 임용 후,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내 연장 가능함.
 나.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폐지시 면직
 

3. 필수적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1조(특별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5)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현역 및 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라. 응시연령 : 제한없음
 
  
4.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 접수
  1) 기 간 : 2014.11.10.(월)~11(화) 10:00~18:00까지(18:00이후 접수 불가)
  2) 시 간 : 기간 중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제출장소 : 고등군사법원 1층 민원실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1번출구에서 신호등 건너, 용산우체국과 MINI자동차대리점 사이
                      오르막길, 국방부 후문 옆
  4)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택배불가)
     (우편접수는 ’14. 11. 11.(화) 18:00한 도착분까지 접수)
     ※ 우편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고등군사법원 행정과 인사담당(우편번호:140 – 701)
     ※우편접수일 경우,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배부예정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4항에 의거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평가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 선발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시 선발을 제한 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결정 : 2차시험에 합격한 인원으로 신원조사(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이 정지 당하지 않은 자) 결과
                                이상 없는 인원으로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
 

6. 제출서류(응시원서 접수시 함께 제출하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가. 응시원서 1부(붙임1)
  1) 정부수입인지 부착(8호:5000원, 우체국에서 구입가능)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합니다.(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2) 반명함판(3x4㎝) 칼라사진 부착(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나.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다. 이력서 1부(붙임2)
 라. 자기소개서 1부(붙임3)
 마. 신원진술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붙임4)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5)
 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아. 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가능 : 해당자만)
 ※ 현역은 전역예정 확인서 : 명령권 부대장 발행
 자. 2차 구비서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시 제출)
  1) 해당분야 최근 3년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1부.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7. 시험일정

모집공고/홍보        원서접수       서류전형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임 용
’14. 10. 27.(월)  ’14. 11. 10.(월)      ’14. 11.18.(화)        ’14. 11. 24.(월)    ’14. 11. 28.(금)    ’15. .1 .1 이후
   ∼ 11. 7(금)       ∼ 11. 11.(화)      ※ 면접시험장소                                (개별통보)
   (2주간)                                            동시 안내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지
*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8. 보수수준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8호         · 8급 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군무원                 42,465천원        19,450천원
※ 연봉결정은 상하한액 범위내 결정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시 임용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됨.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추가 합격제도 안내
 -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
   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결원 발생시 3일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 추가합격제도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과는 관계없음.
 마. 문의처
 - 고등군사법원 행정과 인사담당 ☏ 02) 748∼1462 / 군 900-1462